# 맞벌이인데 가점을 제대로 받고 있나요?

> 어린이집 등록대기에서 맞벌이가 몇 점인지, 어떤 경우에 맞벌이로 인정되는지(월 60시간 근로·휴직자·취업준비자), 어떤 서류를 내는지를 아이사랑 포털의 우선순위 규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자영업·구직 중처럼 헷갈리는 경우도 규정 문장대로 짚었습니다.

어린이집 등록대기 순번은 신청한 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 항목의 배점으로 정해집니다. 맞벌이는 그 항목 가운데 배점이 가장 큰 축에 듭니다.

그런데 '맞벌이'의 뜻은 말 그대로의 뜻보다 넓습니다. 아이사랑 포털의 우선순위 규정은 휴직 중인 부모와 취업을 준비 중인 부모도 조건을 갖추면 맞벌이로 인정합니다. 이 글은 그 규정 문장을 그대로 옮겨, 인정 조건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맞벌이는 몇 점인가요

포털이 공시한 배점은 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입니다. 맞벌이는 1순위 항목이고, 1순위 안에서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와 함께 각 200점을 받습니다. 맞벌이이면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700점입니다. 자녀가 2명인 가구도 같은 1순위 항목에 들지만, 200점은 3자녀 이상에만 적혀 있습니다.

순위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2순위 항목(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형제·자매 등)만 있으면 점수 합계가 1순위 해당자와 같거나 높아도 앞설 수 없고, 2순위 점수는 1순위 항목 점수가 같은 경우에 한해 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아동은 1순위와 2순위 항목을 고를 수 없어 맞벌이 배점도 받지 않습니다. 우선순위 항목의 전체 목록(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등)과 신청 절차는 입소대기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위 배점은 전국 포털이 공시한 값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어린이집이 이와 다른 기준을 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의문이 있으면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나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세요.

[입소대기 신청 절차와 배점 전체 보기](https://daitso.co.kr/guide/daycare-waiting-list)

## 규정이 말하는 '맞벌이'의 범위

우선순위 규정에서 이 항목의 정식 이름은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입니다. 적용원칙은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라고 적습니다. 규정에 적힌 세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의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입니다.
- 취업은 재직증명과 소득증명으로 확인하고, 자영업자도 같습니다.
- 휴직자는 맞벌이 자격이 인정되고, 규정은 괄호로 육아휴직자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 한부모 가구는 부 또는 모가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면 맞벌이 자격이 인정됩니다(한부모 가족 증빙은 가족관계증명서).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 중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로 인정되지만, 휴학생과 상시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면 인정되고(유효기간 안의 증명서에 한함), 이때는 소득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 규정은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도 적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는 사람은 등록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입니다.

[아이사랑 우선순위 관련 규정](https://daitso.co.kr/https://www.childcare.go.kr/?menuno=174)

## 헷갈리는 경우 — 규정은 이렇게 적습니다

자주 묻는 상황을 규정 문장에 하나씩 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에 없는 상황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 육아휴직 중 — 휴직자는 맞벌이 자격이 인정되고, 육아휴직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구직 중 —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등원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구직활동 증명서류(면접확인서·입사지원서 등)를 함께 냅니다. 직전 퇴직일과 등원일 사이가 3개월 이내라면, 규정은 구직등록확인증상 7일 이내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직업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 등원일 기준으로 한 과정을 3개월 이상 수강 중이거나, 수료했다면 등원일 전 6개월 안에 수료한 경우가 인정됩니다(원문: '등원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 출석수업에 한합니다.
- 짧게 일하는 경우 —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시간 기준이 있다는 내용은 규정에 없습니다.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모두 가능해야 하고, 소득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규 자영업자가 매출 장부로 소득을 보이려면 매출증빙자료가 있고 장부와 맞아야 하며, 없거나 어긋나면 대체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부가 함께 사업하는 경우 — 부부 모두 서류로 확인되어야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다만 농·어업 종사자는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재택근무·프리랜서 — 규정에 근무 장소나 '프리랜서'라는 구분은 없습니다. 근로자 재직증명 서류 목록에 위촉계약서가 들어 있고,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자영업자 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어느 서류로 볼지는 원장이 확인하므로 등록하려는 어린이집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 근로자·자영업자는 서류를 두 가지 짝으로 냅니다

근로자의 서류는 재직을 보여 주는 것 한 부와 소득을 보여 주는 것 한 부가 각각 필수입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재직증명서를 대신하는 서류가 아니라 소득 쪽 목록에 들어 있는 서류입니다.

포털 안내가 증빙 제출을 두는 단계는 등록대기 신청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대상자를 확정한 뒤의 등록 단계입니다. 포털의 신청 순서는 등록대기 신청 → 어린이집의 대상자 확정 → 우선순위 자료제출 → 아동 등록처리이고, 유의사항 화면은 등록 시 필요한 증빙을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내거나 포털의 등록대기증빙 메뉴에 올리라고 안내합니다. 등록대기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항목을 직접 골라 둡니다.

| 구분 | 재직·자격 증빙 (1부 필수) | 소득 증빙 (1부 필수) |
| --- | --- | --- |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개월 이상 임금 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필수)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신고 증빙, 최근 3개월 이상 매출 장부(매출증빙 첨부) 등 |
| 자영업자 중 농·어업인 |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등 |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
| 취업준비자 | 직업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수강증,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중 1부 | 규정 표에 별도 항목 없음 |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원격대학·휴학은 불인정) | 규정 표에 별도 항목 없음 |
| 예술인 | 예술인활동증명서 (등원일 기준 유효기간 내) | 필요 없음 (규정에 명시) |

> 해당 여부를 보는 시점은 화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신청안내 화면은 우선순위 해당 여부를 '등록일' 기준으로 본다고 요약하지만, 취업준비자의 구직등록·직업훈련 조건은 등원일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직장을 옮겼거나 휴직·복직처럼 상태가 바뀌었다면, 등록할 때의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이사랑 등록대기 유의사항](https://daitso.co.kr/https://www.childcare.go.kr/?menuno=173)

## 배점 말고 챙길 것

배점은 조건으로 정해지므로 신청자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밖에 챙길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걸 수 있는 곳은 아동 한 명당 재원 중이 아니면 3곳, 재원 중이면 2곳입니다. 어디에 걸지는 거주지 근처와 직장 근처를 함께 놓고 정합니다.
- 한 곳에 등록되면 알림이 오고, 나머지 대기를 유지하려면 알림일부터 7일 안에 '등록대기 신청현황'에서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등원희망예정월을 실제로 보낼 시기에 맞춰 둡니다. 포털의 우선순번은 내 아이의 등원희망예정월 다음 달까지를 희망월로 적은 아동들 안에서 매겨집니다(3월 신학기는 별도 순번).
- 직장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등록대기 대상이 아닙니다.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은 전국 1,297곳이고, 직장 안팎의 원아를 함께 뽑는 곳은 포털의 '직장어린이집 모집공고' 메뉴에서 따로 봅니다. 다니는 회사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대기 기간을 메울 방법으로 시간제보육을 함께 알아둡니다.

[시간제보육 알아보기](https://daitso.co.kr/guide/part-time-childcare)

## 이 글의 기준일과 근거

규정 — 2026년 9월 22일에 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의 등록대기 신청순서·신청안내·유의사항·우선순위 관련 규정 네 화면을 받아 본문과 맞췄습니다. 맞벌이 항목의 이름, 적용원칙(월 60시간 이상 근로,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휴직자·육아휴직자 인정, 한부모 가구 인정,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취업준비자의 구직등록·직업훈련 조건, 자영업자·부부공동사업자·농어업인·예술인·대학(원)생 조건, 증빙 서류표, 원장의 추가 서류 요구, 배점(1순위 100점·3자녀 이상과 맞벌이 각 200점·둘 다면 700점·2순위 50점)과 순위 사이의 벽, 등록 시 증빙 제출 방법이 모두 그 화면들에 적힌 내용입니다. 포털이 근거 법령으로 드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와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원문은 직접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집계 —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 1,297곳은 2026년 9월 22일에 이 사이트 데이터로 셌습니다. 자료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의 정기 공시를 적재한 것이고, 운영 중인 전국 어린이집 25,067곳 가운데 유형이 직장인 곳의 수입니다(휴지 중인 곳은 뺐습니다). 9월 21일 입소대기 글의 집계와 같은 값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어린이집이 다른 배점이나 인정 기준을 두는지, 서류가 인정되지 않으면 배점이나 등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맞벌이 항목이 다른 기관 자료와 자동으로 연계되는지는 읽어 본 네 화면에 없었습니다. 프리랜서와 재택근무는 규정에 따로 적힌 구분이 없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서류표에서 농·어업인은 자영업자 아래 '공통'(사업자등록증명원 등, 필수)·'일반'과 나란히 놓여 있어 공통 서류도 함께 요구되는 것으로 읽히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어업인이 무엇으로 대신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에도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9월 22일 수정 — 8월 14일에 올린 판을 규정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 규정과 반대였던 것이 둘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면 '가점이 낮아지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적었지만 규정은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를 맞벌이로 인정합니다. 구직 중이면 '맞벌이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적었지만 규정은 조건을 갖춘 취업준비자를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배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고 지역마다 점수가 다르다', '근로시간 기준을 두는 지역이 있다', '다자녀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고, 포털이 전국 배점과 월 60시간 기준, 자녀 수 기준을 공시하므로 그 값으로 바꿨습니다. 장애 항목을 '장애인 자녀 또는 장애 부모의 자녀'로 적었던 목록은 1순위가 장애 정도가 심한 부모의 자녀이거나 그런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라서 맞지 않아, 항목 목록은 입소대기 글로 넘겼습니다. 그 밖에 서류를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하나로 적었던 것을 재직·소득 한 부씩으로, 제출처를 '어린이집이나 관할 부서(지역마다 다름)'에서 어린이집 직접 제출 또는 포털 업로드로, 제출 시점을 등록 단계로 고쳤습니다. '신청했는데 순번이 안 올라가는 경우의 상당수가 증빙 미제출', '직장어린이집은 경쟁이 훨씬 덜하다', '국공립만 고집하면 대기가 길어진다', '며칠 뒤 가점 반영을 확인한다', 재택근무는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 '직장이 바뀌면 서류를 다시 낸다'는 근거가 없어 빼거나 등록일 기준 서술로 바꿨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맞벌이면 자동으로 가점이 붙나요?

등록대기를 신청할 때 해당 항목을 직접 골라 둡니다. 서류는 어린이집이 대상자를 확정한 뒤 등록 단계에서 냅니다. 어린이집에 직접 내거나 포털의 등록대기증빙 메뉴에 올리고, 원장이 확인합니다. 근로자는 재직을 보여 주는 서류 한 부와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 한 부가 각각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중인데 맞벌이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아이사랑 포털의 우선순위 규정은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이라고 적습니다. 어떤 서류로 휴직 중 재직 상태를 보일지는 등록하려는 어린이집에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나 어린이집이 이와 다르게 운영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구직 중이면 맞벌이가 아닌가요?

규정상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확인증은 등원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구직활동 증명서류를 함께 냅니다. 퇴직일과 등원일 사이가 3개월 이내이고 구직등록확인증상 7일 이내에 구직등록을 했다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등원일 기준으로 한 과정을 3개월 이상 수강 중이거나 6개월 안에 수료한 경우이고, 출석수업에 한합니다.

### 자영업도 맞벌이로 인정되나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모두 가능하면 인정되고, 소득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인정되지 않고, 부부가 함께 사업하면 두 사람 모두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농·어업 종사자는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으로 적혀 있음).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 중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 파트타임도 맞벌이인가요?

규정의 취업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입니다. 이 기준을 채우는지는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서류로 확인합니다. 파트타임이라는 이유로 따로 다르게 본다는 문구는 규정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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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랑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하기](https://daitso.co.kr/guide/daycare-waiting-list) — 대기 순번은 어떻게 정해지고, 무엇을 하면 앞당길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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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가 다니면 우선순위가 있나요?](https://daitso.co.kr/guide/sibling-priority) — 어린이집 가점과 유치원 우선모집에서 형제 조건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시간제·긴급 보육, 필요할 때 어떻게 쓰나요?](https://daitso.co.kr/guide/part-time-childcare) —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선택지와 이용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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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우리아들 사랑해 (https://daitso.co.kr/about) · 발행: 2026-08-14 · 최종 수정: 2026-09-22
원본 페이지: https://daitso.co.kr/guide/dual-income-priority
제공: 다잇소 (https://daits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