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어린이집과 무엇이 다른가요?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시설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보육 기관입니다. 근거 법, 대상 아동, 입소 경로, 설치 절차, 규모를 법령 원문으로 나란히 놓고, 가정어린이집과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룹홈'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작은 어린이집처럼 들립니다. 가정어린이집도 집 같은 곳에서 소수의 아이를 돌보니까요. 하지만 둘은 근거 법부터 다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복지시설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보육 기관입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받아 두 곳이 무엇이 다른지를 항목별로 갈랐습니다. 이 사이트는 어린이집·유치원 같은 공시 자료를 모으는 곳이고 공동생활가정은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가정의 개소 수나 위치는 세지 않았고, 법에 적힌 것만 옮겼습니다.

## 한눈에 보는 차이

아래 표는 법령 원문을 옮긴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입소 신청과 아이사랑 포털 등록대기는 법 조문이 아니라 이 사이트의 입소대기 글에서 가져온 안내라 따로 표시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쪽 비용, 하루 일과, 연령 범위처럼 법에서 찾지 못한 것은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 항목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어린이집 |
| --- | --- | --- |
| 근거 법 | 아동복지법 (소관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법 (소관 교육부) |
| 법이 정한 성격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 |
| 대상 | 보호대상아동 (아동은 18세 미만) | 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필요하면 원장이 만 12세까지 연장 보육 |
| 들어가는 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호조치와 입소 의뢰 |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입소를 신청 (법령 외 안내: 대기는 아이사랑 포털로 신청) |
| 설치 절차 | 국가·지자체 외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국공립 외의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

> 아동복지법 제3조·제15조·제50조·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0조·제13조·제27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소관 부처는 법령 정보 화면의 표시(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와 영유아보육법 본문의 교육부장관 문언에서 읽었습니다. 현행 법령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가정은 어떤 시설인가요

아동복지법 제52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나열합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협동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한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의 정의는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은 같은 법 제3조가 정의합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입니다. 그러니 공동생활가정은 보육 서비스를 고르는 부모가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진 아동이 지내는 거처에 가깝습니다.

규모를 직접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시행령의 종사자 배치기준 표(별표 14)에 공동생활가정이 '아동 8명 미만' 행으로 적혀 있지만, 이것은 직원 배치를 가르는 구간 이름이지 정원 상한을 정한 문장이 아닙니다. 시설기준(시행규칙 제24조, 별표 2)은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도록 합니다. 같은 배치기준 표는 보육사 수를 0~2세 아동 2명당 1명, 3~6세 5명당 1명, 7세 이상 7명당 1명으로 연령 구간별로 적어, 영유아부터 큰 아이까지 한 곳에서 지낼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연령 범위 자체나 하루 일과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 입소하는 길이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보호자가 고릅니다. 가고 싶은 곳에 입소를 신청하거나 아이사랑 포털로 등록대기를 겁니다. 순위와 절차는 입소대기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자가 골라 신청하는 구조로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으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자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데까지입니다. 보호조치에는 전담공무원 상담, 친족 가정 보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이 있고, 시설 입소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자체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의뢰합니다. 예외로, 시설의 장이 버려진 아동처럼 긴급히 보호할 아동을 발견하면 먼저 보호하고 지체 없이 지자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일시 입소시키는 일시보호조치도 따로 있습니다.

법은 상담이나 친족 가정 보호가 적합하지 않을 때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를 할 수 있다고 적었고, 입소 전에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가정환경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자가 있으면 의견을 듣는 규정도 있습니다. 어떤 아동이 공동생활가정에 가는지를 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등록대기 신청 절차 보기](https://daitso.co.kr/guide/daycare-waiting-list)

## 가정어린이집과 헷갈릴 때

영유아보육법은 가정어린이집을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정의합니다. 이름에 '가정'이 들어가고 집 같은 곳에서 운영하지만, 어린이집의 7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라서 영유아보육법의 인가·보육료·평가 체계 안에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시설이라 이 체계에 없습니다.

이 사이트 DB로 가정어린이집의 규모를 세어 보면, 2026년 10월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 7,999곳의 인가 정원은 모두 20명 이하였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정원을 정한 조문을 찾지 못해 규모를 견줄 수 없습니다. 두 곳을 가르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법적 지위와 대상입니다.

이 사이트의 어린이집 자료에서 이름에 '그룹홈' 또는 '공동생활'이 들어간 곳을 찾으면 0곳입니다. 우리 자료가 어린이집·유치원 중심이라는 뜻이지, 공동생활가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국 개소 수는 공식 통계를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전국 현황 보기](https://daitso.co.kr/guide/home-daycare)

##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알리나요

주변의 아이가 보호자 없이 지내거나 학대가 의심될 때는 어린이집이나 그룹홈을 찾을 일이 아닙니다. 법이 보호조치의 책임을 지우는 곳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보호자의 의뢰도 같은 곳이 받습니다. 학대가 의심되거나 급한 상황의 신고 경로와 기록 방법은 따로 정리한 글을 보세요.

아이를 잠깐 맡길 곳을 찾는 경우라면 시간제·긴급 보육 글이 맞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일시보호시설도 있지만 그 대상 역시 보호대상아동이라, 부모의 일정 때문에 잠깐 맡기는 곳은 아닙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보기](https://daitso.co.kr/guide/child-abuse-response)

## 이 글의 기준일과 근거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을 2026년 10월 9일에 받아 읽었습니다. 아동복지법(2026년 9월 29일 공포 개정, 조문 시행일 2026년 10월 2일 표시)의 제3조 용어 정의, 제15조 보호조치, 제50조 시설 설치 신고, 제52조 시설 종류와 공동생활가정 정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입소 의뢰와 별표 14 종사자 배치기준 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 2의 시설기준(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 주택형 숙사), 영유아보육법 제2조 용어 정의·제10조 어린이집 종류·제13조 설치 인가·제27조 이용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입소 신청과 아이사랑 등록대기는 법령이 아니라 이 사이트의 기존 입소대기 글에 기댄 안내입니다.

집계 — 2026년 10월 9일에 이 사이트 DB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 25,053곳을 읽어 가정어린이집 7,999곳의 인가 정원 분포(최대 20명)를 셌고, 어린이집 이름에 '그룹홈'·'공동생활'이 들어간 곳은 없었습니다. 정원은 공시된 인가 정원이며 실제 현원이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공동생활가정의 전국 개소 수와 입소 아동 수, 연령 범위, 입소 판단 기준, 이용 비용, 하루 일과. 이 글은 어느 시설이나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지 않았고, 공동생활가정 자료는 법령 원문만 읽었습니다.

판정하지 않은 것 — 두 시설의 우열이나 어느 쪽이 아이에게 낫다는 판단. 대상과 목적이 달라 비교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그룹홈도 어린이집인가요?

아닙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어린이집의 7가지 유형(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민간)에 그룹홈은 없습니다.

### 가정어린이집과 공동생활가정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체계 안에 있고, 보호자가 입소를 신청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자체의 보호조치에 따라 입소가 의뢰됩니다.

### 아이를 낮 동안 그룹홈에 맡길 수 있나요?

법이 정한 대상은 보호대상아동입니다. 보육 서비스처럼 보호자가 낮 동안 맡기는 곳이라고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낮 동안 맡길 곳이 필요하면 어린이집 입소나 시간제 보육을 찾는 편이 맞습니다.

### 공동생활가정은 몇 명이 지내나요?

정원을 직접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종사자 배치기준 표에 공동생활가정이 '아동 8명 미만' 행으로 적혀 있지만 이것은 직원 배치 구간의 이름이지 정원 상한이 아닙니다. 시설기준은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입니다. 실제 시설별 인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우리 동네 그룹홈은 어디서 찾나요?

이 사이트에는 공동생활가정 자료가 없습니다. 민간이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청·군청·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 경로로 모두 확인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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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우리아들 사랑해 (https://daitso.co.kr/about) · 발행: 2026-10-09 · 최종 수정: 2026-10-09
원본 페이지: https://daitso.co.kr/guide/group-home-vs-day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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