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유자시설이란 — 어린이집은 건축법상 어떤 건물인가요?

> 노유자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 이름으로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을 묶습니다.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이 용도의 건물에만 둘 수 있고, 정원 2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만 주택 용도가 허용됩니다. 전국 어린이집 25,067곳을 두 용도로 나눠 규모·놀이터·면적 차이를 집계했습니다.

'노유자시설'은 어린이집 인가를 알아보거나 상가 매물을 볼 때 갑자기 마주치는 말입니다. 노인(老)과 어린이(幼)를 위한 시설이라는 뜻으로, 건축법이 건물 용도를 나눌 때 쓰는 29개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린이집을 열려면 건물이 이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외는 하나뿐인데, 정원 20명 이하인 가정어린이집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주택 용도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린이집은 건축법 기준으로 '주택에 있는 곳'과 '노유자시설에 있는 곳' 둘로 갈립니다.

이 글은 그 용도 구분이 무엇이고, 실제 어린이집 25,067곳이 어느 쪽에 얼마나 있으며, 용도가 규모·놀이터·면적을 어떻게 가르는지를 데이터로 봅니다.

## 노유자시설은 건축법의 용도 이름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은 건축물을 용도별로 나누고, 시행령 별표1이 그 종류를 정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처럼 29가지가 있고 노유자시설은 그중 11호입니다.

별표1 제11호는 노유자시설을 세 갈래로 적습니다. 가목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나목 노인복지시설, 다목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은 가목에 들어갑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습니다. 어린이집 인가는 이 대장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이어야 나오고, 아니면 용도변경을 먼저 해야 합니다. 상가 매물 설명에 '노유자시설 가능'이라고 붙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 별표1 항목 | 용도 | 어린이집과의 관계 |
| --- | --- | --- |
| 1호 | 단독주택 | 가정어린이집 포함(단독주택 형태) |
| 2호 | 공동주택 | 가정어린이집 포함(공동주택 형태) |
| 3호 사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집은 해당 없음 |
| 10호 |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학교 |
| 11호 가목 | 노유자시설 |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위 셋에 해당하지 않는 것 |

> 유치원은 노유자시설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같은 나이의 아이가 다녀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소관이라 건축 용도도 다릅니다.

## 가정어린이집만 예외로 주택입니다

별표1 제1호와 제2호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범위에 '가정어린이집'을 넣어 두었습니다. 즉 아파트나 빌라 한 세대 안의 어린이집은 용도변경 없이 주택 용도 그대로 운영합니다. 정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5명 이상 20명 이하입니다.

운영 중인 어린이집 25,067곳 중 가정어린이집은 8,016곳(32.0%)입니다. 그중 3,941곳(49.2%)은 주소에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절반이 아파트 세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이 아닌데 정원이 20명 이하인 곳도 814곳 있습니다. 국공립 639곳, 직장 101곳, 협동 56곳 순입니다. 정원 20명 이하이면 유형에 관계없이 주택 용도에 둘 수 있으므로, 이 814곳은 주택일 수도 노유자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공시값에는 건물 용도가 없어 어느 쪽인지는 건축물대장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 정원 20명 이하인데 가정이 아닌 곳 | 곳 |
| --- | --- |
| 국공립 | 639곳 |
| 직장 | 101곳 |
| 협동 | 56곳 |
| 민간 | 9곳 |
| 사회복지법인 | 7곳 |
| 법인·단체등 | 2곳 |

> 가정어린이집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은 정원과 무관하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둘 수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8-0195, 2018년 5월 21일). 노유자시설이거나, 20명 이하일 때 주택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 용도가 규모를 가릅니다

가정어린이집 8,016곳과 나머지 17,051곳을 나란히 놓으면 용도의 차이가 그대로 규모의 차이입니다. 평균 정원은 18.9명 대 64.1명으로 3.4배, 보육실 면적 중앙값은 66.0㎡ 대 185.0㎡로 2.8배입니다.

곳 수로는 가정어린이집이 32.0%지만 아이 수로는 13.1%입니다. 현원 106,034명 대 705,519명입니다. 전국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여덟 중 일곱은 노유자시설에 있는 셈입니다.

아파트 주소 비율도 반대입니다. 가정은 49.2%, 나머지는 16.7%입니다. 나머지 쪽의 아파트 주소는 단지 안 관리동이나 상가동에 있는 국공립·민간이 대부분입니다.

|  | 가정(주택 용도) | 그 외(노유자시설) |
| --- | --- | --- |
| 곳 | 8,016곳 (32.0%) | 17,051곳 (68.0%) |
| 정원 합계 | 151,331명 | 1,092,527명 |
| 현원 합계 | 106,034명 (13.1%) | 705,519명 (86.9%) |
| 평균 정원 | 18.9명 | 64.1명 |
| 충원율 | 70.1% | 64.6% |
| 보육실 면적(중앙값) | 66.0㎡ | 185.0㎡ |
| 놀이터 있는 곳 | 879곳 (11.0%) | 11,725곳 (68.8%) |
| 주소에 '아파트' | 3,941곳 (49.2%) | 2,840곳 (16.7%) |

> '그 외'는 국공립·민간·직장·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협동 여섯 유형의 합입니다. 이 중 정원 20명 이하 814곳은 주택 용도일 수 있으나 공시값으로는 가릴 수 없어 그대로 두었습니다.

## 노유자시설 안에서도 정원 50명이 두 번째 문턱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은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옥외놀이터를 두게 합니다. 영유아 1명당 3.5㎡ 이상이고, 12개월 미만 영아만 받는 곳은 예외입니다. 100m 안에 기준을 채우는 놀이터가 있으면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데이터에 거의 그대로 찍힙니다. 정원 50명 이상 8,762곳 중 8,677곳(99.0%)이 놀이터를 갖고 있고, 정원 50명 미만은 16,305곳 중 3,927곳(24.1%)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을 빼고 노유자시설만 봐도 50명 미만은 8,289곳 중 3,048곳(36.8%)입니다.

노유자시설 17,051곳의 정원 분포를 보면 21~49명이 43.8%, 50~99명이 40.1%로 두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놀이터 의무가 붙는 50명을 기준으로 절반이 갈립니다.

|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정원 | 곳 | 비율 |
| --- | --- | --- |
| 20명 이하 | 814곳 | 4.8% |
| 21~49명 | 7,475곳 | 43.8% |
| 50~99명 | 6,839곳 | 40.1% |
| 100~149명 | 1,193곳 | 7.0% |
| 150명 이상 | 730곳 | 4.3% |

[놀이터 기준을 더 자세히 — 옥외놀이터 가이드](https://daitso.co.kr/guide/outdoor-playground)

## 지금 새로 여는 어린이집은 대부분 국공립입니다

용도변경까지 해서 어린이집을 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데이터에 있습니다. 최근 5년(2021년 9월 이후) 인가된 2,994곳 중 국공립이 1,915곳(64.0%)입니다. 가정 510곳, 민간 334곳, 직장 210곳이 뒤를 잇습니다.

연도별 인가 수는 2019년 1,168곳에서 2025년 556곳으로 절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민간 개원은 2021년 이후 해마다 50~90곳 수준입니다. '노유자시설 상가를 사서 어린이집을 연다'는 그림은 지금 데이터에서는 드문 경우입니다.

국공립이 많은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때문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그 자리가 단지 안 관리동입니다. 국공립 6,802곳 중 1,039곳(15.3%)이 아파트 주소인 것이 이 규정의 흔적입니다.

| 인가 연도 | 전체 | 그중 가정 |
| --- | --- | --- |
| 2019 | 1,168곳 | 211곳 |
| 2020 | 968곳 | 141곳 |
| 2021 | 744곳 | 112곳 |
| 2022 | 646곳 | 97곳 |
| 2023 | 677곳 | 111곳 |
| 2024 | 600곳 | 103곳 |
| 2025 | 556곳 | 116곳 |

> 인가일 기준이고 현재 운영 중인 곳만 셌습니다. 그해 열었다가 이미 폐지된 곳은 빠져 있어, 옛 연도일수록 실제 인가 수보다 작습니다.

## 개원하려면 확인할 순서

건물 용도는 시작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설치기준이 건물 안팎에 따로 붙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1.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봅니다. 노유자시설이면 그대로, 아니면 용도변경 대상입니다. 정원을 20명 이하로 잡으면 주택 용도도 됩니다(가정어린이집).
2. 층을 봅니다. 보육실은 1층이 원칙입니다. 같은 대지 안 5층 이하 건물 여러 동에 옥외놀이터를 갖추는 등의 예외만 있습니다.
3. 면적을 셉니다. 어린이집 전체는 영유아 1명당 4.29㎡ 이상(놀이터 제외), 보육실은 1명당 2.64㎡ 이상입니다. 정원은 이 면적에서 거꾸로 나옵니다.
4. 정원이 50명 이상이면 옥외놀이터 자리를 확보합니다. 1명당 3.5㎡입니다.
5. 주변을 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가 정한 위험시설에서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6. 소방과 편의시설을 따로 확인합니다. 노유자시설은 소방시설법에서 별도 항목으로 다뤄져 주택보다 요구 설비가 많습니다. 기준은 관할 소방서와 건축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순서는 법령의 골자만 추린 것입니다. 시군구마다 조례와 심사 관행이 달라 인가 전에 담당 부서(보육 담당과)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 부모에게는 무엇을 뜻하나요

아이를 보낼 곳을 고를 때 '노유자시설인가'를 따질 일은 없습니다. 인가가 났다면 용도는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대신 용도 구분이 드러내는 두 가지는 알아 둘 만합니다.

첫째, 가정어린이집은 주택 안에 있어서 놀이터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11.0%만 있음). 놀이터를 기대한다면 처음부터 정원 50명 이상인 곳을 봐야 합니다. 둘째, 정원 20명 이하 국공립 639곳처럼 유형 이름만으로는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정원과 보육실 면적을 직접 봐야 합니다.

이 사이트의 시설 상세 페이지에 정원·현원·보육실 면적·놀이터 수가 공시값 그대로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에서 같은 동네 어린이집을 유형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어린이집 찾아보기](https://daitso.co.kr/daycare)

## 이 글의 기준일과 근거

2026년 9월 1일 적재한 데이터로 집계했습니다.

- 자료 출처 — 전국어린이집표준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입니다.
- 모수 — 운영 중인 어린이집 25,067곳입니다. 휴지 528곳과 폐지 시설은 뺐습니다.
- '주택 용도'는 유형이 가정인 곳으로, '노유자시설'은 그 외 여섯 유형으로 갈랐습니다. 공시값에 건축물 용도가 없어 실제 대장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정원 20명 이하인 비가정 814곳은 주택일 수 있습니다.
- 충원율은 현원 합계 ÷ 정원 합계입니다. 보육실 면적은 시설별 값의 중앙값입니다. 아파트 주소는 도로명·지번 주소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곳을 센 것이라 단지명에 '아파트'가 없는 곳은 빠집니다.
- 인가 연도는 공시의 인가일자 기준이며 현재 운영 중인 곳만 포함합니다.
- 법령 근거 —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제1호·제2호·제3호 사목·제11호 가목), 법제처 법령해석 18-0195(2018-05-2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층수·면적·옥외놀이터·위험시설 거리)입니다.
- 한계 — 소방시설법·장애인등편의법의 노유자시설 기준은 이 글에서 수치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노유자시설이란 무엇인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건축물 용도 이름입니다. 노인(老)과 어린이(幼)를 위한 시설이라는 뜻으로, 가목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다목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로 나뉩니다. 어린이집을 열려면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이것이어야 하고, 아니면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은 모두 노유자시설인가요?

아닙니다. 정원 2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은 별표1 제1호·제2호에 따라 단독주택·공동주택 용도에 둘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25,067곳 중 가정어린이집 8,016곳(32.0%)이 여기 해당하고, 그중 절반(49.2%)은 주소에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17,051곳은 노유자시설입니다. 다만 가정이 아니어도 정원 20명 이하면 주택에 둘 수 있어, 그런 814곳은 어느 쪽인지 대장을 봐야 합니다.

### 유치원도 노유자시설인가요?

아닙니다. 유치원은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소관이라 건축 용도도 다릅니다.

### 상가(근린생활시설)에 어린이집을 열 수 있나요?

용도변경 없이는 안 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8-0195(2018년)는 민간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면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뒤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뒤에도 1층 원칙, 1명당 4.29㎡, 정원 50명 이상이면 옥외놀이터 같은 설치기준이 따로 붙습니다.

### 노유자시설과 주택 용도 어린이집은 실제로 무엇이 다른가요?

규모입니다. 가정(주택) 8,016곳의 평균 정원은 18.9명, 보육실 면적 중앙값은 66.0㎡이고 놀이터는 11.0%만 있습니다. 노유자시설 17,051곳은 평균 정원 64.1명, 면적 185.0㎡, 놀이터 68.8%입니다. 정원 50명 이상이면 옥외놀이터가 의무라 그 구간은 99.0%가 놀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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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7가지 유형, 무엇이 다른가요?](https://daitso.co.kr/guide/daycare-types) — 전국 25,067곳을 유형별로 집계해 규모와 충원율 차이를 비교합니다.
- [어린이집 놀이터, 왜 절반만 있나요?](https://daitso.co.kr/guide/outdoor-playground) — 전국 25,067곳 집계 — 정원 50인을 경계로 보유율이 24.1%에서 99.0%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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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우리아들 사랑해 (https://daitso.co.kr/about) · 발행: 2026-09-05 · 최종 수정: 2026-09-05
원본 페이지: https://daitso.co.kr/guide/noyuja-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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