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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원

영어유치원 비용 — 교습비와 기타경비, 중도 퇴원 환불, 세액공제까지

글 우리아들 사랑해 · 업데이트

지난 글에서 영어유치원 교습비가 공시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8,739곳을 세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얼마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내고,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영어유치원은 제도상 학원이므로 비용에 관한 규칙도 전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있습니다. 학원비가 두 덩어리로 나뉜다는 것, 교습비는 교육청에 등록한 금액이라는 것, 그만둘 때 돌려받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것, 낸 돈의 일부가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 규칙입니다.

이 글은 그 네 가지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처럼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대신, 학원법이 부모에게 준 권리가 무엇인지가 요지입니다.

학원비는 '교습비'와 '기타경비' 둘로 갈립니다

학원법 제2조는 학습자가 내는 돈을 '교습비등'이라 부르고, 수강료·이용료·교습료에 '그 밖의 경비'를 더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그 밖의 경비'가 기타경비이고, 모의고사비·재료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피복비가 여기 들어갑니다.

둘은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15조 제2항은 교습비를 교습 내용과 시간을 고려해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하게 합니다. 즉 급식비·차량비·원복비는 이익을 붙이지 않은 실제 비용이어야 합니다. 종일제 유아 영어학원은 급식·차량·교재·원복이 전부 붙는 구조라 이 기타경비 몫이 큽니다.

숫자로도 두 덩어리의 차이가 보입니다. 2023년 국정감사에 나온 교육부 자료는 하루 4시간 이상 주 5회 수업하는 유아 영어학원 840곳의 월평균 교습비를 123만 9천 원(2023년 6월)으로 적었는데, 재료비·급식비·차량비는 뺀 값입니다. 교육부가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서는 반일제 이상 유아 영어학원에 가구가 실제로 낸 돈이 월평균 154만 5천 원입니다. 조사 연도와 방식이 달라 둘의 차이를 곧 기타경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습비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모자란다는 방향은 같습니다.

구분무엇인가정하는 기준
교습비수업 자체의 대가(수강료·교습료)교습 내용·시간 고려, 교육청 등록
기타경비급식비·차량비·재료비·피복비·모의고사비·기숙사비실비

교재비는 법령의 기타경비 예시 목록에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학원이 교재비를 교습비에 넣는지 따로 받는지는 게시된 표에서 확인합니다.

영어유치원이 왜 학원인지 먼저 보기

교습비는 교육청에 등록한 금액이고, 게시가 의무입니다

학원은 등록할 때 교습비등을 교육감에게 함께 등록하고, 바꿀 때도 신고합니다. 제15조 제3항과 시행령 제16조의3은 그 금액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인쇄물·인터넷 광고에는 등록번호·학원명·교습과정과 함께 교습비등을 표시하게 합니다. 학부모가 요구하면 내역을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

등록한 금액을 넘겨 받는 것은 금지입니다. 제17조는 거짓 표시·게시나 초과 징수를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사유로 두고, 제23조는 거짓 게시·초과 징수·미반환 각각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붙입니다. 게시된 금액과 청구서가 다르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교습비에는 상한의 역할을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제15조 제6항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비가 과다하면 조정을 명할 수 있고, 각 교육지원청이 교습과정별 '분당 단가'로 조정기준을 공고합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이라 이 기준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2022년 7월 1일 기준표는 유아(초등종일) 266원, 외국어 299원입니다.

분당 단가에 교습시간을 곱하면 교습비의 자릿수가 나옵니다. 분당 266원으로 하루 4시간(240분), 한 달 20일을 교습하면 1,276,800원입니다. 위 국감 자료의 서울 평균 144만 1천 원(2023년 6월)과 같은 자릿수입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기준표를 찾아 같은 셈을 해 보면, 게시된 교습비가 기준 안인지 밖인지 바로 보입니다.

교습과정분당 단가하루 240분·월 20일 환산
유아(초등종일)266원1,276,800원
외국어(어학)299원1,435,200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습비 조정기준(2022년 7월 1일 기준)의 예시입니다. 기준은 교육지원청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뀌므로, 자기 지역 교육지원청 학원 안내 페이지에서 현재 값을 봐야 합니다. 환산액은 교습비만이고 기타경비는 별도입니다.

등록된 교습비를 밖에서 보는 창구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교육청은 학원의 교습비등·시설명·주소·설립자·강사·교습과정을 공개합니다. 창구는 나이스(NEIS) 학원민원서비스이고, 시도교육청을 고른 뒤 학원·교습소 정보에서 이름으로 찾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도 지역별 학원비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 글에서 확인한 대로, 이 공개 자료에 금액이 실제로 들어 있는 곳은 국제화 계열 8,739곳 중 16.2%뿐이고 정원 300명 이상은 0%였습니다. 조회해서 나오면 그 금액이 등록 교습비이고, 안 나오면 학원에 게시된 표를 직접 봐야 합니다. 조회가 비어 있다고 해서 등록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1. 1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hakwon.neis.go.kr)에서 시도교육청을 고릅니다.
  2. 2학원·교습소 정보에서 학원명이나 주소로 찾아 등록 상태·정원·교습과정을 확인합니다. 교습비 공개 여부에 따라 금액이 보입니다.
  3. 3금액이 없으면 학원에 게시된 교습비 표를 보고, 항목별(교습비 / 급식비 / 차량비 / 교재비 / 원복비)로 받아 적습니다. 서면으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4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안내 페이지에서 교습비 조정기준(분당 단가)을 찾아 교습시간을 곱해 봅니다.

영수증은 법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등을 받을 때 영수증을 줍니다. 별지 서식의 영수증이거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전표에 학습자 이름·교습과목·교습기간을 적은 것이어야 합니다. 뒤에 나오는 환불과 세액공제 둘 다 이 영수증이 증빙입니다.

현금으로 낼 때는 다른 법이 하나 더 붙습니다. 학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는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안 하면 거래액의 20%가 가산세로 학원에 붙습니다. 현금 할인을 제안받았다면 이 규정을 떠올리면 됩니다.

중도 퇴원 환불은 시행령 별표4가 정합니다

그만둘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학원과 협의할 일이 아니라 법이 정한 표를 읽는 일입니다. 제18조와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2020년 3월 31일 개정)가 반환 사유별로 금액을 정하고, 반환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해야 합니다.

부모 쪽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은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낸 돈의 3분의 2, 2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2분의 1을 돌려받고, 절반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월 150만 원을 내고 한 달 20일 교습 중 5일째 그만두면 100만 원, 8일째면 75만 원, 11일째부터는 0원입니다.

1개월을 넘는 계약(분기·반기 선납)은 그만두는 달만 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달은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3개월 450만 원을 선납하고 첫 달 8일째 그만두면 75만 원에 남은 두 달 300만 원을 더한 375만 원입니다. 선납 할인이 붙어 있었다면 그 할인 전 금액이 아니라 실제 낸 돈이 기준입니다.

학원 쪽 사정이면 셈이 다릅니다. 등록 말소·교습정지·폐강처럼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감염병으로 아이가 학원에서 격리된 경우에는 낸 돈에서 이미 지난 날짜만큼을 일할계산으로 빼고 나머지를 전부 돌려받습니다.

그만두는 시점(부모 사정)돌려받는 금액
교습 시작 전낸 돈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낸 돈의 2/3
1/3 경과 후 ~ 1/2 경과 전낸 돈의 1/2
1/2 경과 후없음
1개월 초과 계약그만두는 달은 위 기준, 나머지 달은 전액

별표4 비고는 반환액을 '경과된 교습시간' 기준으로 셉니다. 결석한 날도 경과한 것으로 세므로, 그만두기로 했으면 미루지 말고 그날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금액을 가릅니다. 돌려받지 못하면 교육청(제16조)에 신고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학원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낸 돈의 15%는 세액공제로 돌아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를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합니다. 시행령 제118조의6 제7항이 그 범위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의 수강료'를 넣어 두었습니다. 종일제 유아 영어학원은 이 요건을 당연히 채웁니다.

한도가 300만 원이라 돌아오는 돈은 최대 45만 원입니다. 월 150만 원씩 연 1,800만 원을 냈어도 공제 대상은 300만 원까지이고, 그 15%인 45만 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같은 해에 유치원·어린이집 비용이 있으면 그것과 합쳐 1명당 300만 원입니다.

법문이 '수강료'라는 점을 봐야 합니다. 급식비·차량비·재료비 같은 기타경비는 이 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학원이 올리는 금액이 그 수강료이고, 안 올라와 있으면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냅니다. 항목이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합니다.

취학 뒤에는 끊깁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1~2월에 낸 학원비까지는 취학 전으로 보아 공제되고, 입학 뒤 영어학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개정으로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학원비가 새로 들어왔지만 예능 분야와 체육시설에 한정되어 외국어 학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학 전 아동초등 1~2학년(2026년 개정)초등 3학년 이상
영어학원 수강료공제(연 300만 원 한도)해당 없음해당 없음
예능 학원·체육시설공제공제(연 300만 원 한도)해당 없음
공제율15%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은 2026년 2월 27일 개정본 기준입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므로 연말정산 시점의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유치원·어린이집 비용과 지원금은 어떻게 다른지 보기

계약 전에 받아 둘 것

위 규칙을 계약 전 확인 목록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전부 학원이 법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들이라 요구하는 데 눈치 볼 이유가 없습니다.

  • 게시된 교습비등 표의 사본 또는 서면 내역 — 교습비와 기타경비 항목이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제15조 제3항).
  •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습비 조정기준 — 분당 단가에 교습시간을 곱해 게시된 교습비와 견줍니다.
  • 환불 규정 게시 — 별표4와 다르게 적혀 있으면 법이 우선합니다. 학원 자체 규정으로 반환을 줄일 수 없습니다.
  • 선납 조건 — 분기·반기 선납은 그만두는 달 외에는 전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선납 할인이 반환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 미리 묻습니다.
  • 영수증 — 학습자 이름·교습과목·교습기간이 적힌 것. 세액공제와 환불의 증빙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여부 — 취학 전 아동 수강료를 학원이 국세청에 올리는지 확인합니다.

이 글의 기준일과 근거

2026년 9월 6일에 법령과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는 이 사이트의 시설 데이터로 낸 집계가 없습니다. 학원은 유치원알리미·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어디에도 공시하지 않아 우리 DB에 없습니다.

  • 학원비 구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교습비등의 정의), 제15조(교습비등: 영수증·산정·게시·조정),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게시·표시), 시행규칙 제15조(영수증).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교습비 등 징수'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 제재 — 같은 법 제17조(등록 말소·교습정지), 제23조(과태료 300만 원 이하).
  • 환불 — 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2020년 3월 31일 개정). 별표 원문을 직접 읽었습니다.
  • 교습비 공개 — 시행령 제17조의3,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 공개 자료의 금액 기재율 16.2%는 이 사이트의 2026년 8월 21일 집계(국제화 계열 8,739곳)입니다.
  • 조정기준 예시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습비 조정기준(2022년 7월 1일 기준) 분당 단가. 환산액은 하루 240분·월 20일을 가정한 이 글의 계산입니다.
  • 교습비 통계 — 2023년 10월 국정감사 교육부 제출 자료(강득구 의원실): 하루 4시간 이상 주 5회 유아 영어학원 840곳, 월평균 교습비 123만 9천 원(2023년 6월, 기타경비 제외), 서울 144만 1천 원. 교육부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2025년 3월 13일 발표, 2024년 7~9월, 1만 3,241명): 반일제 이상 유아 영어학원 월평균 154만 5천 원. 통계청 미승인 시험조사입니다.
  •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7항·제10항(2026년 2월 27일 개정). 입학 연도 1~2월 학원비 취급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교육비 세액공제 Q&A.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 한계 — 기타경비의 항목별 실비 기준은 학원마다 다르고 공개 자료가 없어 금액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교습비 조정기준은 한 교육지원청의 한 시점 값만 예시로 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어유치원 학원비에서 교습비와 기타경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학원법 제2조는 학원비(교습비등)를 수강료·교습료와 '그 밖의 경비'로 나눕니다. 후자가 기타경비이고 급식비·차량비·재료비·피복비·모의고사비·기숙사비가 여기 듭니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교습비는 교습 내용과 시간으로 정해 교육청에 등록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유아 영어학원은 급식·차량·교재·원복이 다 붙어 기타경비 몫이 큽니다.

영어유치원 교습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학원 안에 게시된 교습비등 표가 기본이고, 요구하면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15조 제3항). 밖에서는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에서 시도교육청을 골라 학원별 등록 정보와 교습비를 조회합니다. 다만 국제화 계열 8,739곳 중 금액이 실제로 들어 있는 곳은 16.2%뿐이라, 비어 있으면 게시된 표를 직접 봐야 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습비 조정기준(분당 단가)에 교습시간을 곱하면 기준 안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

영어유치원을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4가 정합니다. 부모 사정으로 그만두면 1개월 이내 계약은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낸 돈의 2/3, 1/2 경과 전 1/2, 절반이 지나면 0입니다. 1개월 넘는 선납은 그만두는 달만 이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달은 전액 반환입니다. 학원 사정(폐원·교습정지·감염병 격리)이면 지난 날짜만 일할계산으로 빼고 돌려받습니다. 반환은 5일 안에 해야 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영어유치원 비용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은 취학 전 아동 교육비를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로 15% 공제하고, 시행령 제118조의6은 학원의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 수강료를 그 범위에 넣습니다. 연 1,800만 원을 냈어도 공제 대상은 300만 원, 돌아오는 돈은 최대 45만 원입니다. 급식비·차량비 같은 기타경비는 '수강료'가 아니라 대상이 아니고, 초등학교 입학 뒤에는 영어학원비가 공제되지 않습니다(입학 연도 1~2월분까지 인정).

학원이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학원법 제17조에 따라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사유이고, 제23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거짓 게시·표시도 같습니다. 교습비는 교육청에 등록한 금액이라 학원이 임의로 올려 받을 수 없고,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비가 과다하면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6항). 신고는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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