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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영어캠프 — 학원인지 가르는 기준, 10월 1일부터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환불까지
글 우리아들 사랑해 · 업데이트
겨울방학에 맞춰 '영어캠프'를 알아보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캠프'는 학원법에도 유아교육법에도 없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같아도 등록된 학원이 여는 과정일 수도, 유치원이 방학 중에 여는 프로그램일 수도,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행사일 수도 있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다릅니다.
이 글은 캠프 이름을 고르는 글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에는 학원 공시 데이터가 없어 캠프나 영어학원의 목록을 만들지 않았고, 순위도 매기지 않습니다. 대신 신청 전에 법령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합니다. 학원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2026년 10월 1일부터 달라진 유아 대상 시험 금지가 캠프 입소 절차에 무엇을 뜻하는지, 비용과 환불은 어떤 표를 읽어야 하는지입니다.
영어유치원의 제도와 비용은 이미 두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고, 단기 과정이라서 달라지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캠프'는 이름일 뿐이고, 학원인지는 두 숫자로 갈립니다
학원법 제2조 제1호는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을 학원이라 정의합니다. 교습과정을 반복해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면 1명)으로 정합니다.
문언상 학원이 되려면 교습일수가 30일 이상(반복 포함)이어야 하고, 인원은 동시 10명 이상이거나 불특정다수여야 합니다. '불특정다수'가 10명 요건을 대신하는지는 해석의 문제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열흘짜리 겨울 캠프를 단독으로 모집하면 30일 요건에 걸리지 않아 학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등록된 학원이 자기 교습과정의 하나로 방학 특강을 여는 경우는 그 학원의 교습비등으로 보는 것이 법 문언상 자연스럽습니다. 신청하려는 곳이 어느 쪽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등록 여부로 가려야 합니다.
학원이 아니라고 해서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2조는 유아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과외교습'으로 보고, 학원도 학교 등 제외 시설도 아닌 과외교습 시설을 '교습소'(제14조에서 신고 대상),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사람을 '개인과외교습자'로 정의합니다. 교습비 게시·환불 기준(별표4)과 이번에 신설된 유아 시험 금지(제12조의2)는 학원설립·운영자뿐 아니라 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도 대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30일 미만이고 학교도 아닌 유아 대상 영어 교습은 법 문언상 학원이 아니라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 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단기 행사가 실제로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교육청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운영 주체 | 법적 성격 |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
| 등록된 학원의 방학 과정 | 학원법상 학원의 교습과정 | 등록증명서·교습비등 게시·환불 규정(아래 절) |
| 유치원이 직접 방학 중에 여는 프로그램 | 학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학교(가목)의 활동 | 해당 유치원의 안내문과 원비 규정 — 학원법 환불표와 별개. 외부 업체가 맡거나 장소만 빌려주는 경우는 업체가 어느 쪽인지 따로 확인 |
| 등록 없이 모집하는 단기 행사 | 30일 미만이면 학원 정의 밖이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 쪽일 수 있음 | 교육청에 교습소 신고 여부, 계약서의 환불 조항, 사업자 정보 |
표는 학원법 제2조의 문언을 읽은 것입니다. 유치원이 여는 프로그램의 비용 규정과 30일 미만 행사의 실제 분류와 적용되는 소비자 분쟁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학원은 유아에게 레벨테스트를 할 수 없습니다
캠프 신청에 '반 배정을 위한 레벨테스트'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학원법 개정으로 바뀌었고, 2026년 10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법 부칙 '공포 후 6개월', 시행령 부칙 '2026년 10월 1일').
새 제12조의2 제1항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행령 제11조는 금지되는 평가를 필기·구술·실기·면접 방식, 특정 능력 검증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한 평가, 그 밖에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평가로 풀어 씁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유아가 등록한 뒤에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이 목적인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 진단을 교습 과정 중에 하고, 결과를 학습 진행 상황과 지원 필요 사항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적으며, 점수·순위·합격·불합격은 표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단 전에 목적·방식·결과 활용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하면 교육감이 학원은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제6호의2),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3조 제1항 제2호의2). 시행령은 이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사유에도 넣었습니다(시행령 제17조의5).
이 조항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적습니다.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운영자에게 같은 금지가 적용되는지는 법 문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입소 전에 시험을 본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 기관이 등록된 학원인지부터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 구분 | 유아 대상으로 가능한가 | 근거 |
|---|---|---|
| 모집이나 반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필기·구술·면접 등) | 불가 | 법 제12조의2 제1항 본문, 시행령 제11조 제1항 |
| 등록 뒤 보호자 동의를 받은 관찰·면담 진단 | 가능, 점수·순위·합격 표시 불가 | 법 제12조의2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1조 제2·3항 |
2026년 10월 1일 시행 조항입니다. 교육청의 세부 지침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구체적 사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비용은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나눠 받아 적습니다
등록된 학원이 여는 과정이라면 학원비는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갈립니다. 시행령 별표1이 기타경비로 인정하는 항목은 모의고사비, 재료비(실험·실습용 소모성 재료), 피복비(유아 단체복), 급식비(식사·간식), 기숙사비(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숙식), 차량비 여섯 가지입니다. 기타경비는 실비로 받아야 합니다(법 제15조 제2항).
캠프 안내문에서 따로 붙는 돈이 이 여섯 가지에 드는지 보면 됩니다. 이 목록에 교재비는 없습니다. 교재비를 교습비에 포함하는지 따로 받는지는 게시된 교습비 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15조 제3항은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모집 광고에도 교습비등을 표시하게 합니다. 요구하면 서면으로 내역을 줘야 합니다.
숙박이 붙는 캠프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제2항). 유아가 숙박하는 캠프라면 그 기관의 등록 사항에 숙박시설이 포함돼 있는지를 따로 물어야 합니다. 이 조례 기준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원비 구조와 세액공제, 중도 퇴원 환불의 전체 설명은 영어유치원 비용 편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기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만 다룹니다.
단기 과정의 환불은 '경과 시간'이 가릅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포함)이 여는 과정이 1개월 이내이고 부모 사정으로 그만두면, 시행령 별표4는 교습 시작 전에는 전액,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까지는 2/3,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는 1/2을 돌려주고, 1/2이 지나면 없다고 정합니다. 반환은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이 구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하루 6시간씩 10일, 총 60시간인 90만 원짜리 과정을 가정해 보면, 경과 시간이 20시간이 되기 전(3일을 마친 18시간까지)에 그만두면 60만 원, 20시간 이후 30시간 전(4일을 마친 24시간)에 그만두면 45만 원, 30시간이 지나면(6일을 마친 36시간) 0원입니다. 별표4 비고는 반환금액을 반환사유가 생긴 날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으로 셉니다. 이 예시는 법의 비율을 가상의 금액에 적용한 계산이고 실제 캠프의 가격이 아닙니다.
학원 쪽 사정은 다릅니다. 폐강처럼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등록 말소나 교습정지, 감염병으로 아이가 학원에서 격리된 경우에는 낸 돈에서 이미 지난 날수만큼을 일할계산으로 빼고 돌려받습니다.
이 표가 모든 캠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학원이 아닌 단기 행사가 교습소·개인과외교습으로 분류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어느 쪽도 아닌 운영자라면 별표4가 적용되는지 법령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곳은 신청 전에 계약서나 약관의 환불 조항을 읽고 캠프 시작 며칠 전까지 전액 환불인지, 시작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 그만두는 시점(부모 사정, 1개월 이내 과정) | 돌려받는 금액 | 예: 90만 원·총 60시간 |
|---|---|---|
| 교습 시작 전 | 전액 | 90만 원 |
| 1/3 경과 전(20시간 전) | 2/3 | 60만 원 |
| 1/3 경과 후 ~ 1/2 경과 전(20~30시간) | 1/2 | 45만 원 |
| 1/2 경과 후(30시간 이후) | 없음 | 0원 |
총 60시간·90만 원은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입니다. 별표4는 반환사유가 생긴 날을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로, 금액을 그날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으로 정합니다. 결석을 어떻게 세는지는 법령에 없고, 법이 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두기로 했다면 날짜가 남도록 서면으로 알려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학원은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법 제15조 제3항).
세액공제는 학원 경로로는 단기 캠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에 학원비가 들어가는 조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7항에 있습니다. 학원법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수강료입니다.
학원 경로는 '학원법에 따른 학원'과 '월 단위 과정'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열흘 안팎의 캠프는 월 단위 과정이라고 하기 어려워 이 경로로는 공제되기 어렵다고 읽습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제1항은 다른 경로도 둡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 수업료·특별활동비(제5호), 취학 전 아동이 학원에 낸 급식비(제2호)는 월 단위 요건이 문언에 없습니다. 유치원이 직접 여는 방학 프로그램이 이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에 드는지, 단기 캠프의 급식비가 공제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공제를 전제로 예산을 잡지 말고, 신청 전에 운영 주체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올리는 항목인지 묻거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법령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 1운영 주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hakwon.neis.go.kr)에서 시도교육청을 고르고 학원명·주소로 조회합니다. 등록돼 있으면 교습과정과 정원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유치원이 여는 프로그램인지, 등록 없는 행사인지 물어봅니다.
- 2광고에 교습비등과 등록 정보가 표시돼 있는지 봅니다(법 제15조 제3항). 학원이 모집 광고에 교습비등과 등록증명서 내용을 표시하게 한 규정입니다. 표시가 없으면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입소 절차에 시험이나 면접이 있는지 묻습니다. 유아 대상 모집·수준별 배정 시험은 10월 1일부터 학원에 금지입니다. '등록 후 보호자 동의를 받는 관찰·면담'이라면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점수나 순위가 결과에 없어야 합니다.
- 4비용을 항목별로 받아 적습니다. 교습비 / 급식비 / 차량비 / 피복비 / 재료비 / 교재비 / 기숙사비로 나눠 달라고 하고, 기타경비가 별표1의 여섯 항목 안에 드는지 봅니다.
- 5환불 규정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학원이면 별표4와 같은지, 학원이 아니면 시작 며칠 전까지 전액인지, 시작 뒤 일할계산인지를 확인합니다. 결제는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로 남깁니다.
- 6숙박이 있으면 등록 사항에 숙박시설이 포함돼 있는지, 차량이 있으면 그 비용 항목이 무엇인지 따로 묻습니다.
이 글의 기준일과 근거
2026년 10월 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는 이 사이트의 시설 데이터로 낸 집계가 없습니다. 학원은 유치원알리미·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시되지 않아 우리 DB에 없고, 그래서 캠프 목록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 학원 정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30일 이상의 교습과정, 반복으로 교습일수 30일 이상 포함,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 제외 시설 가목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 제2조 제2~4호(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과외교습), 제14조(교습소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동시 교습 인원 10명, 특수교육 대상자 1명). 법은 2026년 3월 31일 공포·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령은 2026년 9월 29일 공포·2026년 10월 1일 시행본입니다.
- 유아 대상 시험 금지 — 법 제12조의2(2026년 3월 31일 신설), 시행령 제11조(2026년 9월 29일 신설), 제17조 제1항 제6호의2(행정처분), 제23조 제1항 제2호의2(과태료),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1호의2(포상금 사유). 법 부칙은 '공포 후 6개월', 시행령 부칙은 '2026년 10월 1일' 시행입니다.
- 기타경비·환불 — 법 제15조(교습비등 정의·게시·광고 표시), 제18조, 시행령 제18조, 별표1(기타경비의 범위)·별표4(교습비등 반환기준, 2020년 3월 31일 개정). 별표 원문을 직접 읽었습니다.
- 숙박 — 법 제6조 제2항. 시·도 조례의 구체적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2호·제5호, 제7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단기 캠프나 유치원 방학 프로그램에 대한 국세청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환불 계산 예시 — 총 60시간·90만 원은 별표4의 비율을 보이려고 정한 가정이며 실제 가격이 아닙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①30일 미만 단기 행사가 교습소·개인과외교습으로 분류되는지, 교습비 게시·환불·유아 시험 금지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교육청 해석 ②유치원이 방학 중에 여는 프로그램의 비용·환불 규정 ③해외·숙박 캠프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여행업·청소년 수련활동 등) ④한국소비자원의 캠프 분쟁 해결 기준. 이 넷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 화면의 조회 항목은 법 제15조의5·시행령 규정에 따라 설명했고, 실제 화면을 열어 조회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방문하거나 연락한 캠프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어캠프도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학원법 제2조는 동시에 10명 이상(시행령 제2조 제2항)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반복해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을 학원이라 하고, 학원은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제6조).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2조). 30일 미만 단기 행사는 학원이 아닐 수 있고 교습소(신고 대상)나 개인과외교습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실제 분류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에 물어야 합니다.
유아 영어캠프 입소 전에 레벨테스트를 봐도 되나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12조의2). 필기·구술·면접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등록한 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하는 관찰·면담 진단은 가능하지만, 점수·순위·합격·불합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등록 말소나 교습정지, 과태료 대상입니다.
영어캠프를 중간에 그만두면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된 학원의 1개월 이내 과정이면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시작 전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그 뒤에는 환불이 없습니다. 반환은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안에 해야 합니다. 학원이 폐강하거나 교습정지·등록말소를 받은 경우에는 지난 날짜만큼만 빼고 돌려받습니다. 학원이 아닌 단기 행사는 별표4가 적용되는지 법령만으로 알 수 없으니 계약서의 환불 조항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영어캠프에서 급식비·차량비는 따로 낼 수 있나요?
등록된 학원이라면 기타경비는 시행령 별표1의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여섯 가지이고 실비로 받아야 합니다(법 제15조 제2항). 법령 목록에 교재비는 없으므로, 교재비가 교습비에 포함인지 별도인지는 게시된 교습비 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요구하면 게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캠프 비용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는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의 수강료만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7항). 열흘 안팎의 단기 캠프는 월 단위 과정이 아니어서 이 경로로는 공제되기 어렵다고 읽습니다. 다만 유치원 방과후과정 수업료·특별활동비와 학원 급식비는 월 단위 요건이 없어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운영 주체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