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산후조리원
운영 중 0곳
진천군 산후조리원 현황
충청북도 진천군에 등록된 산후조리원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진천군의 초·중·고28곳
- 초등학교15곳진천상신초등학교 1,304명 56학급옥동초등학교 1,201명 49학급진천삼수초등학교 640명 29학급진천상산초등학교 594명 26학급만승초등학교 496명 22학급 외 10곳
- 중학교7곳서전중학교 1,054명 37학급진천중학교 494명 19학급진천여자중학교 475명 19학급광혜원중학교 366명 16학급덕산중학교 102명 6학급 외 2곳
- 고등학교6곳서전고등학교 645명 30학급진천고등학교 576명 24학급광혜원고등학교 318명 12학급충북체육고등학교 299명 12학급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293명 18학급 외 1곳
배정 학교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여줄 뿐이고, 실제 취학·배정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이 정합니다. 같은 동에 있어도 배정되지 않을 수 있고, 옆 동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학교기본정보(NEIS)·학교알리미. 전교생 수는 공시 기준이라 학급 수와 기준 학년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천군 출산·육아 지원 제도
복지로에 등록된 진천군 출산·육아 사업은 3건입니다 — 현금 지급 2건 · 바우처 2건입니다. 이 가운데 1건은 한 번 받고 끝나지 않고 정기로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건이고, 나머지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금액과 조건은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현금지급전자바우처(바우처)1회성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문의
-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 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 신청방법
-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
현금지급실물바우처1회성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
- 문의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생아 1명당 1회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지급액의 100분의 50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나머지는 계좌지급
- 지원대상
- 진천군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지역화폐반기❍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주민체감형 임신‧출산 친화정책 마련 ❍ 전입지원금 제도 개편 및 해당 재원의 저출생 극복사업 전환(재투자) ※ 인구정책 대전환(현금성 인구유인 축소 → 출산가정 지원 등 젊은층 정착 유도 중점) ❍ 진천군 출산가정에 (소득조건 없이) 누구나 지역화폐 지급 ➡ 효과성이 적은 전입지원금의 재원을 인구성장의 핵심인 출생아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진천군의 출생아 증가와 『지속가능한 인구성장』을 도모
- 문의
-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행정국 인구정책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 지원대상
- ❍ (사업기간) '26. 1. ~ ❍ (사 업 비) 연간 692,000천원 (군비 100%) ※ 전입지원금 조정 재원 활용 ❍ (지원대상) 진천군 출생가정 (’26. 1. 1.이후 출생아 ) - 연간 출생아 650*명 [최근 20년(’05~‘24) 최대치(664명)]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출생아의 부(또는 모)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후견인,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자) 신청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 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자 주소가 다른 경우)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지자체 복지서비스). 이 목록은 복지로에 등록된 사업만 담고 있어 지자체가 시행 중인 모든 지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