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산후조리원
운영 중 0곳
공주시 산후조리원 현황
충청남도 공주시에 등록된 산후조리원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주시의 초·중·고51곳
- 초등학교27곳공주신월초등학교 1,075명 40학급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469명 24학급신관초등학교 456명 20학급공주중동초등학교 130명 7학급공주교동초등학교 120명 7학급 외 22곳
- 중학교14곳공주여자중학교 549명 20학급공주중학교 347명 14학급봉황중학교 326명 12학급공주북중학교 214명 9학급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161명 6학급 외 9곳
- 고등학교10곳공주고등학교 491명 24학급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452명 18학급공주여자고등학교 407명 21학급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390명 20학급한일고등학교 379명 15학급 외 5곳
배정 학교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여줄 뿐이고, 실제 취학·배정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이 정합니다. 같은 동에 있어도 배정되지 않을 수 있고, 옆 동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학교기본정보(NEIS)·학교알리미. 전교생 수는 공시 기준이라 학급 수와 기준 학년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주시 출산·육아 지원 제도
복지로에 등록된 공주시 출산·육아 사업은 3건입니다 — 현금 지급 1건 · 바우처 2건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건이고, 나머지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금액과 조건은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산장려금지원
지역화폐1회성출산장려사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 문의
-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첫째 300만원(150/150 2회 분할지급)둘째 500만원(200/150/150 3회 분할지급)셋째 이상 1,000만원(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 지원대상
-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출산축하선물지급
실물바우처1회성출산장려사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 문의
-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지원
- 지원대상
- 관내로 출생 신고(주민등록)를 하는 모든 세대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 출생신고 시 지급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금지급전자바우처(바우처)1회성경제난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재원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확대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
- 문의
- 충청남도 공주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바우처 : 소득유형 라형의 정부지원금현금 : 본임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현금 : 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미취학아동 6,000원/일, 취학아동 4,000원/일(최대 15일)
- 지원대상
- 공주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산모
- 신청방법
- - 공주시보건소 방문 신청(등본, 초본,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산모 기준) - 본인부담금 및 큰아이돌봄비 환급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 불가,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지자체 복지서비스). 이 목록은 복지로에 등록된 사업만 담고 있어 지자체가 시행 중인 모든 지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