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산후조리원
운영 중 0곳
인제군 산후조리원 현황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등록된 산후조리원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인제군의 초·중·고24곳
- 초등학교14곳인제초등학교 290명 16학급인제남초등학교 236명 12학급원통초등학교 192명 12학급기린초등학교 147명서화초등학교 70명 6학급 외 9곳
- 중학교6곳인제중학교 289명 10학급원통중학교 176명기린중학교 82명 4학급신남중학교 35명서화중학교 32명 3학급 외 1곳
- 고등학교4곳원통고등학교 183명 9학급인제고등학교 180명 9학급기린고등학교 74명 4학급신남고등학교 18명 3학급
배정 학교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여줄 뿐이고, 실제 취학·배정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이 정합니다. 같은 동에 있어도 배정되지 않을 수 있고, 옆 동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학교기본정보(NEIS)·학교알리미. 전교생 수는 공시 기준이라 학급 수와 기준 학년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제군 출산·육아 지원 제도
복지로에 등록된 인제군 출산·육아 사업은 1건입니다 — 현금 지급 1건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건이고, 나머지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금액과 조건은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현금지급1회성관련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 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제 10조(경제적 부담 경감), 모자보건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지원)(근거 내 파일 참조),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조례 사업 목적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산후조리 사용 관련 증빙자료 - (공통) 통장사본, 사용처 확인 가능한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등·초본 - (산후조리원) 입·퇴실확인서 또는 이용확인서 - (산후마사지) 사업자등록증, 이용확인서 - (산후보약)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확인서 - (산후 우울검사 및 치료)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운동 수강/강습) 사업자등록증, 이용확인서 - (탈모샴푸, 골반교정기, 손목보호대 등 물품구입) 구매내역서, 구매사진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 현금지원(실비)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지자체 복지서비스). 이 목록은 복지로에 등록된 사업만 담고 있어 지자체가 시행 중인 모든 지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