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산후조리원
운영 중 0곳
평창군 산후조리원 현황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등록된 산후조리원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평창군의 초·중·고31곳
- 초등학교18곳평창초등학교 232명 13학급진부초등학교 133명 8학급봉평초등학교 116명 7학급대화초등학교 85명 6학급횡계초등학교 68명 6학급 외 13곳
- 중학교8곳평창중학교 194명 7학급진부중학교 184명 11학급봉평중학교 107명 5학급대화중학교 79명 3학급대관령중학교 78명 3학급 외 3곳
- 고등학교5곳평창고등학교 264명 12학급진부고등학교 165명 8학급상지대관령고등학교 92명 6학급봉평고등학교 87명 5학급대화고등학교 78명 4학급
배정 학교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여줄 뿐이고, 실제 취학·배정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이 정합니다. 같은 동에 있어도 배정되지 않을 수 있고, 옆 동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학교기본정보(NEIS)·학교알리미. 전교생 수는 공시 기준이라 학급 수와 기준 학년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평창군 출산·육아 지원 제도
복지로에 등록된 평창군 출산·육아 사업은 4건입니다 — 현금 지급 3건입니다. 이 가운데 4건은 한 번 받고 끝나지 않고 정기로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건이고, 나머지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금액과 조건은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산축하금 지원
현금지급수시주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중한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자 함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지급- 첫째아 : 100만원 지급(1회)- 둘째아 : 200만원 지급(1회 100만원과 분기별 50만원 2회 지급)- 셋째아 : 300만원 지급(1회 100만원과 분기별 50만원 4회 지급)- 넷째아 : 400만원 지급(1회 100만원과 지급 잔액 내에서 분기별 50만원씩 분할 지급) * 출산축하금 지급 기간 중 전출 할 경우 지급이 중단됨.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일 이전에 전입하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부서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 서비스 선택 후 신청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평창군 출산산후조리비 지원
현금지급수시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적 위기감 속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함.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2024. 4월 : 출산건강관리비 실비 지원(최대 50만원)2025. 9월: 출산건강관리비1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대상
- 평창군 출산모에 건강관리비100만원 정액 지원(2025. 9월 예정)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신생아 평창군 출생신고)신청기한: 출산 후 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보건소(산모의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날)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기타월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지원은 1인당 월3만원 이하에서 5년간 지원하며, 18년간 보장받는 순수보장형보험. - 단 18년 이내 다른시군으로 전출시 지원자격 상실됨.
- 지원대상
-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 중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대상자
- 신청방법
- 보험료지원대상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가정위탁양육지원
현금지급월보호대상아동을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연령별 차등지급(2026년 기준/월단위) -만 13세 이상~ : 560천원-만 7세~만 13세 미만 : 450천원-만 7세 미만 : 340천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대리양육, 친인척,일반)보호 아동 지원■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지원금액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만원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월 45만원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월 56만원
- 신청방법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상담 실시-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및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제출 및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조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가정위탁보호 종결시까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지자체 복지서비스). 이 목록은 복지로에 등록된 사업만 담고 있어 지자체가 시행 중인 모든 지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