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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산후조리원

운영 중 0

평창군 산후조리원 현황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등록된 산후조리원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평창군의 다른 기관: 유치원어린이집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평창군의 초·중·고31

  • 초등학교18평창초등학교 232 13학급진부초등학교 133 8학급봉평초등학교 116 7학급대화초등학교 85 6학급횡계초등학교 68 6학급13
  • 중학교8평창중학교 194 7학급진부중학교 184 11학급봉평중학교 107 5학급대화중학교 79 3학급대관령중학교 78 3학급3
  • 고등학교5평창고등학교 264 12학급진부고등학교 165 8학급상지대관령고등학교 92 6학급봉평고등학교 87 5학급대화고등학교 78 4학급

배정 학교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여줄 뿐이고, 실제 취학·배정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이 정합니다. 같은 동에 있어도 배정되지 않을 수 있고, 옆 동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학교기본정보(NEIS)·학교알리미. 전교생 수는 공시 기준이라 학급 수와 기준 학년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평창군 출산·육아 지원 제도

복지로에 등록된 평창군 출산·육아 사업은 4건입니다 — 현금 지급 3건입니다. 이 가운데 4건은 한 번 받고 끝나지 않고 정기로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건이고, 나머지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금액과 조건은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 출산축하금 지원

    현금지급수시

    주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중한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자 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지원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지급- 첫째아 : 100만원 지급(1회)- 둘째아 : 200만원 지급(1회 100만원과 분기별 50만원 2회 지급)- 셋째아 : 300만원 지급(1회 100만원과 분기별 50만원 4회 지급)- 넷째아 : 400만원 지급(1회 100만원과 지급 잔액 내에서 분기별 50만원씩 분할 지급) * 출산축하금 지급 기간 중 전출 할 경우 지급이 중단됨.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일 이전에 전입하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부서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 서비스 선택 후 신청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 평창군 출산산후조리비 지원

    현금지급수시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적 위기감 속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지원내용
    2024. 4월 : 출산건강관리비 실비 지원(최대 50만원)2025. 9월: 출산건강관리비100만원 정액 지원
    지원대상
    평창군 출산모에 건강관리비100만원 정액 지원(2025. 9월 예정)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신생아 평창군 출생신고)신청기한: 출산 후 2개월 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보건소(산모의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날)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기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지원내용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지원은 1인당 월3만원 이하에서 5년간 지원하며, 18년간 보장받는 순수보장형보험. - 단 18년 이내 다른시군으로 전출시 지원자격 상실됨.
    지원대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 중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대상자
    신청방법
    보험료지원대상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 가정위탁양육지원

    현금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지원내용
    ■연령별 차등지급(2026년 기준/월단위) -만 13세 이상~ : 560천원-만 7세~만 13세 미만 : 450천원-만 7세 미만 : 340천원
    지원대상
    ■가정위탁(대리양육, 친인척,일반)보호 아동 지원■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지원금액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만원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월 45만원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월 56만원
    신청방법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상담 실시-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및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제출 및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조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가정위탁보호 종결시까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지자체 복지서비스). 이 목록은 복지로에 등록된 사업만 담고 있어 지자체가 시행 중인 모든 지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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