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산후조리원
운영 중 0곳
가평군 산후조리원 현황
경기도 가평군에 등록된 산후조리원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평군의 초·중·고26곳
- 초등학교15곳가평초등학교 680명 28학급조종초등학교 266명 12학급청평초등학교 237명 12학급미원초등학교 198명 10학급연하초등학교 70명 6학급 외 10곳
- 중학교6곳가평중학교 551명 20학급청심국제중학교 320명 12학급조종중학교 222명 9학급청평중학교 185명 9학급설악중학교 171명 7학급 외 1곳
- 고등학교5곳가평고등학교 608명 24학급청심국제고등학교 342명 12학급청평고등학교 191명 12학급조종고등학교 164명 12학급설악고등학교 154명 6학급
배정 학교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여줄 뿐이고, 실제 취학·배정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이 정합니다. 같은 동에 있어도 배정되지 않을 수 있고, 옆 동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학교기본정보(NEIS)·학교알리미. 전교생 수는 공시 기준이라 학급 수와 기준 학년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평군 출산·육아 지원 제도
복지로에 등록된 가평군 출산·육아 사업은 2건입니다 — 현금 지급 2건입니다. 이 가운데 2건은 한 번 받고 끝나지 않고 정기로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건이고, 나머지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금액과 조건은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녀출산·입양축하금 지원
지역화폐현금지급년출산 및 입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출산 및 입양 장려
- 문의
- 경기도 가평군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1.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2.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3.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대상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 7. 29.> <개정 및 단서신설 2022.7.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③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와 합산한다.
- 신청방법
- 1)신청방법 : 읍면신청2)신청기한 :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신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축하금 신청 달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생일이 속한 달 말일에 지급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로 입금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보육시설 영유아 지원
현금지급월보육시설 영유아 급간식비, 민간가정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CCTV렌탈비 지원
- 문의
- 경기도 가평군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보육시설 영유아 급간식비 : 1인 월2,600원민간가정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 월150천원민간가정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인 월10천원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월100천원어린이집 CCTV렌탈비 지원: CCTV렌탈수별로 차등지원
- 지원대상
- 가평군 관내 보육시설 이용 아동(만0~5세)
-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군청으로 월,연 신청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지자체 복지서비스). 이 목록은 복지로에 등록된 사업만 담고 있어 지자체가 시행 중인 모든 지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