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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산후조리원

운영 중 0

함안군 산후조리원 현황

경상남도 함안군에 등록된 산후조리원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함안군의 다른 기관: 유치원어린이집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함안군의 초·중·고30

  • 초등학교17호암초등학교 808 30학급가야초등학교 512 22학급칠원초등학교 200 9학급군북초등학교 123 8학급칠서초등학교 111 7학급12
  • 중학교8호암중학교 573 23학급함안여자중학교 292 12학급칠원중학교 282 12학급함안중학교 276 11학급군북중학교 111 6학급3
  • 고등학교5함안고등학교 421 18학급칠원고등학교 381 15학급명덕고등학교 353 15학급군북고등학교 153 6학급경남로봇고등학교 120 6학급

배정 학교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여줄 뿐이고, 실제 취학·배정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이 정합니다. 같은 동에 있어도 배정되지 않을 수 있고, 옆 동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학교기본정보(NEIS)·학교알리미. 전교생 수는 공시 기준이라 학급 수와 기준 학년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함안군 출산·육아 지원 제도

복지로에 등록된 함안군 출산·육아 사업은 3건입니다 — 현금 지급 3건입니다. 이 가운데 1건은 한 번 받고 끝나지 않고 정기로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건이고, 나머지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금액과 조건은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현금지급

    ○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문의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지원내용
    가정위탁보호 양육보조금 지원 : '21년 1월 ~ 연령별 차등지급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확대에 따른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를 위해 양육보조금을 차등지원 권고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된 세대의 아동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사유없이 25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3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이상 차등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0천원, 만7세~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450천원, 만13세 이상(156개월~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60천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결정일의 월부터 지급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아동명의의 계좌 직접 입금 * 아동의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지급가능 * 위탁 가정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 발생 달까지 지급.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 운동으로 산후우울에 브레이크를! (출산 후 심신 건강회복 운동비 지원)

    현금지급1회성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통해 산후우울을 예방하고 모자의 건강 증진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책을 통해 인구증가 도모

    문의
    경상남도 함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지원내용
    -관내 운동시설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엄마와 자녀 모두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여성(단, 출산 후 3개월 이상 경과) 또는 산후 우울 위험군(산후 우울 선별검사)
    신청방법
    -함안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

    군민의 자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여 인구감소 대응

    문의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지원내용
    - 첫째 아이 100만 원(1회 전액 지급)- 둘째 아이 300만 원(100만 원씩 3회 분할 지급)- 셋째 아이 이상 1,000만 원(200만 원씩 5회 분할 지급)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다만,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지자체 복지서비스). 이 목록은 복지로에 등록된 사업만 담고 있어 지자체가 시행 중인 모든 지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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