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산후조리원
운영 중 0곳
고창군 산후조리원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등록된 산후조리원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창군의 초·중·고40곳
- 초등학교20곳고창초등학교 798명 37학급고창남초등학교 213명 12학급흥덕초등학교 54명 6학급고수초등학교 49명 6학급무장초등학교 44명 6학급 외 15곳
- 중학교14곳고창중학교 369명 15학급자유중학교 357명 14학급영선중학교 231명 11학급고창북중학교 187명 9학급흥덕중학교 33명 3학급 외 9곳
- 고등학교6곳강호항공고등학교 444명 24학급고창고등학교 360명 18학급자유고등학교 306명 15학급고창북고등학교 294명 15학급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 104명 6학급 외 1곳
배정 학교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여줄 뿐이고, 실제 취학·배정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이 정합니다. 같은 동에 있어도 배정되지 않을 수 있고, 옆 동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학교기본정보(NEIS)·학교알리미. 전교생 수는 공시 기준이라 학급 수와 기준 학년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창군 출산·육아 지원 제도
복지로에 등록된 고창군 출산·육아 사업은 6건입니다 — 현금 지급 4건입니다. 이 가운데 3건은 한 번 받고 끝나지 않고 정기로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건이고, 나머지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금액과 조건은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
현금지급1회성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우처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지원대상
-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 신청방법
- 보건소 서비스 신청 => 서비스이용 계약체결(대상자<->제공기관) => 보인부담금 납부(대상자) => 서비스 종료 후 비용청구(대상자->보건소) => 본임부담금 90%지원(보건소->대상자 계좌이체)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부담 경감 -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산 해소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본인부담금의 50% 환급(고창사랑카드 충전)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부모, 양육권자 및 아동이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신청방법
- 고창군 아이돌봄센터 063-560-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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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년고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 증진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 지급(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 부 또는 모, 출생아가 2회차 지급일까지 고창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미 거주시 지급 불가
- 지원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 지급(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처리서비스를 통한 원스톱 신청-보건소 30일 이내 출산 장려금 지급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다자녀 육아용품 지원(셋째아 이상)
현금지급1회성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구비서류 -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부 -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부 또는 모 명의)영수증 1부 - 구입한 육아용품 품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 통장사본 - 육아용품 구입 사진
- 지원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아동
- 신청방법
-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구비서류 -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부 -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부 또는 모 명의)영수증 1부 - 구입한 육아용품 품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 통장사본 - 육아용품 구입 사진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지역화폐1회성고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 임신 32주 ~ 분만전: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10만원(출산준비용품)- 고창군 출생 등록후 수령: 고창군 출생등록신고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40만원(출생축하용품)
- 지원대상
- - 임신 32주 ~ 분만전: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10만원(출산준비용품)- 고창군 출생 등록후 수령: 고창군 출생등록신고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40만원(출생축하용품)
- 신청방법
- - 임신 32주 ~ 분만전: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10만원(출산준비용품)- 고창군 출생 등록후 수령: 고창군 출생등록신고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40만원(출생축하용품)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기타월외국인 자녀의 보육권을 보장하고, 조기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내 차별 없는 보육환경 구축 및 아동 인권 보장 실현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아이행복카드(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1. 지원요건 : 도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체류 등록) 중 도내 어린이집 재원 시(*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2.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0~2세 : 영아 부모 보육료의 30% 지원 - 3~5세 유아 : 누리과정 보육료의 30%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지자체 복지서비스). 이 목록은 복지로에 등록된 사업만 담고 있어 지자체가 시행 중인 모든 지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