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후조리원
운영 중 0곳
임실군 산후조리원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 등록된 산후조리원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임실군의 초·중·고25곳
- 초등학교14곳임실초등학교 311명 17학급관촌초등학교 68명 6학급오수초등학교 55명 6학급마암초등학교 41명 6학급임실기림초등학교 41명 6학급 외 9곳
- 중학교8곳임실동중학교 212명 9학급관촌중학교 57명 4학급오수중학교 29명 3학급섬진중학교 21명 3학급지사중학교 11명 3학급 외 3곳
- 고등학교3곳임실고등학교 219명 9학급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109명 6학급전북펫고등학교 53명 3학급
배정 학교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여줄 뿐이고, 실제 취학·배정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이 정합니다. 같은 동에 있어도 배정되지 않을 수 있고, 옆 동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학교기본정보(NEIS)·학교알리미. 전교생 수는 공시 기준이라 학급 수와 기준 학년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임실군 출산·육아 지원 제도
복지로에 등록된 임실군 출산·육아 사업은 3건입니다 — 현금 지급 3건입니다. 이 가운데 2건은 한 번 받고 끝나지 않고 정기로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건이고, 나머지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금액과 조건은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현금지급1회성임산부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출산전 임산부 주소가 임실군인 산모
-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금 지원
현금지급월□사업목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96개월 미만 아동 -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환수조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 된 때, 행정착오로 인해 지급되었을 때 등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임실군에 거주하는 96개월 미만의 다문화가정 아동
- 신청방법
- □신청방법-신청자격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년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첫째 신생아 - 300만원 둘째 신생아 - 500만원셋째 신생아 - 500만원 넷째이상 신생아 - 800만원*첫째이상 신생아 지원금은 태어난 해 50%지급하고, 1년 후 50% 지급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서 첫째 신생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나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1차 50% 지원, 1년 후 2차 50% 지원
-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시 읍면에서 출산 "급부"통합처리신청서로 신청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지자체 복지서비스). 이 목록은 복지로에 등록된 사업만 담고 있어 지자체가 시행 중인 모든 지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