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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산후조리원

운영 중 0

용산구 산후조리원 현황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등록된 산후조리원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용산구의 다른 기관: 유치원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용산구의 초·중·고34

  • 초등학교15서울신용산초등학교 1,304 59학급서울금양초등학교 567 29학급서울원효초등학교 410 23학급서울서빙고초등학교 372 19학급신광초등학교 348 12학급10
  • 중학교9용강중학교 801 30학급선린중학교 451 17학급한강중학교 302 12학급용산중학교 284 12학급오산중학교 265 11학급4
  • 고등학교10용산고등학교 772 30학급선린인터넷고등학교 599 30학급용산철도고등학교 423 25학급오산고등학교 406 18학급성심여자고등학교 373 16학급5

배정 학교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여줄 뿐이고, 실제 취학·배정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이 정합니다. 같은 동에 있어도 배정되지 않을 수 있고, 옆 동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학교기본정보(NEIS)·학교알리미. 전교생 수는 공시 기준이라 학급 수와 기준 학년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용산구 출산·육아 지원 제도

복지로에 등록된 용산구 출산·육아 사업은 3건입니다 — 현금 지급 2건 · 바우처 1건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건이고, 나머지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금액과 조건은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 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구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문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지원내용
    1) 지원금액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 셋째2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자 2) 지급제한 기간설정 -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 급 일 : 신청월 익월 10일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현금 입금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1회성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문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지원내용
    전자바우처 생성
    지원대상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사용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이용 불가)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지급1회성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 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지원내용
    [심한 장애]- 170만원(국·시비 120만원+구비 50만원)-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심하지 않은 장애]- 120만원(국·시비)-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
    지원대상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 3개월 이상 된 때에 신청 가능)[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권자]: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
    신청방법
    대상자(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지자체 복지서비스). 이 목록은 복지로에 등록된 사업만 담고 있어 지자체가 시행 중인 모든 지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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