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산후조리원
운영 중 0곳
용산구 산후조리원 현황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등록된 산후조리원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용산구의 초·중·고34곳
- 초등학교15곳서울신용산초등학교 1,304명 59학급서울금양초등학교 567명 29학급서울원효초등학교 410명 23학급서울서빙고초등학교 372명 19학급신광초등학교 348명 12학급 외 10곳
- 중학교9곳용강중학교 801명 30학급선린중학교 451명 17학급한강중학교 302명 12학급용산중학교 284명 12학급오산중학교 265명 11학급 외 4곳
- 고등학교10곳용산고등학교 772명 30학급선린인터넷고등학교 599명 30학급용산철도고등학교 423명 25학급오산고등학교 406명 18학급성심여자고등학교 373명 16학급 외 5곳
배정 학교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여줄 뿐이고, 실제 취학·배정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이 정합니다. 같은 동에 있어도 배정되지 않을 수 있고, 옆 동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학교기본정보(NEIS)·학교알리미. 전교생 수는 공시 기준이라 학급 수와 기준 학년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용산구 출산·육아 지원 제도
복지로에 등록된 용산구 출산·육아 사업은 3건입니다 — 현금 지급 2건 · 바우처 1건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건이고, 나머지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금액과 조건은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구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문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1) 지원금액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 셋째2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자 2) 지급제한 기간설정 -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 급 일 : 신청월 익월 10일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현금 입금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1회성-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문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전자바우처 생성
- 지원대상
-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사용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이용 불가)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지급1회성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 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문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지원내용·대상 원문 보기
- 지원내용
- [심한 장애]- 170만원(국·시비 120만원+구비 50만원)-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심하지 않은 장애]- 120만원(국·시비)-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
- 지원대상
-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 3개월 이상 된 때에 신청 가능)[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권자]: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
- 신청방법
- 대상자(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준 ·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원문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지자체 복지서비스). 이 목록은 복지로에 등록된 사업만 담고 있어 지자체가 시행 중인 모든 지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