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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몇 대나 있고 언제 볼 수 있나요?

업데이트

어린이집을 고를 때 CCTV가 있는지 묻는 부모는 많지만, 몇 대가 정상인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사이트가 보유한 전국 어린이집 데이터로 실제 설치 대수를 집계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수는 원의 성의가 아니라 그 원이 가진 공간의 수로 거의 정해집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CCTV가 없는 원이 어떤 곳인지도 데이터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거의 모든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인 어린이집 25,067곳 가운데 CCTV를 1대 이상 갖춘 곳은 24,921곳(99.4%)입니다. 설치 대수는 중앙값 8대, 평균 9.8대이고 가장 많은 곳은 146대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가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느냐'는 사실상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이고, 실제로 의미 있는 질문은 '몇 대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 설치 의무를 면하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면 이 기간이 사실상의 시한입니다.
  • 기기 성능도 정해져 있습니다. 인물의 행동을 식별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영 중인 전국 어린이집 25,067곳을 집계한 값입니다. 유치원은 공시 항목에 CCTV가 없어 이 비교에서 뺐습니다.

대수는 공간 수로 정해집니다

시행규칙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각각 1대 이상을 설치하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수의 하한이 공간 수로 묶여 있는 셈입니다.

실제 데이터도 그렇게 나옵니다. 보육실 1실당 CCTV 대수는 중앙값 1.5대이고, CCTV 대수가 보육실 수보다 적은 곳은 25,067곳 중 263곳(1.0%)에 그칩니다.

정원운영 개소보육실(중앙값)CCTV(중앙값)보육실 1실당
20인 미만3,324곳3실4대1.33대
20~49인12,981곳4실6대1.33대
50~99인6,839곳6실13대2.00대
100인 이상1,923곳9실17대1.88대

정원 50인을 넘으면 1실당 대수가 1.33대에서 2.00대로 올라갑니다. 놀이터 설치 의무가 정원 50명에서 생기는 것과 같은 경계입니다 — 지켜야 할 공간이 늘면 대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수만 비교하면 오해합니다

설립유형별 중앙값을 나란히 놓으면 직장(19대)이 가정(4대)의 다섯 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관리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규모의 차이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라 보육실 자체가 서너 개뿐입니다.

다른 원과 비교할 때는 대수가 아니라 보육실 1실당 대수를 보세요. 같은 규모끼리 비교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설립유형운영 개소CCTV 중앙값CCTV 0대
가정8,016곳4대19곳 (0.2%)
민간7,335곳8대13곳 (0.2%)
국공립6,802곳12대32곳 (0.5%)
직장1,297곳19대2곳 (0.2%)
사회복지법인1,068곳12대0곳 (0.0%)
법인·단체등441곳9대1곳 (0.2%)
협동108곳0대79곳 (73.1%)

CCTV가 없는 원은 어떤 곳인가요

1대도 없는 146곳 중 79곳이 협동 어린이집입니다. 협동은 전국에 108곳뿐인데 그중 73.1%가 CCTV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형은 모두 0.5% 이하입니다.

이유는 앞서 본 예외 조항에 있습니다. 설치 의무를 면하려면 보호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보호자가 곧 조합원이라 전원의 뜻을 모으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거의 유일한 유형입니다. 다른 유형에서 수십 명의 보호자 전원 동의를 받는 일은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즉 CCTV가 없는 협동 어린이집은 법을 어긴 곳이 아니라, 부모들이 모여 그렇게 하기로 정한 곳입니다. 다만 그 결정이 우리 아이가 다니기 시작한 뒤에도 유효한지는 별개 문제이므로, 협동 어린이집을 고려한다면 어떤 절차로 정해졌고 이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국공립에서 0대가 32곳(0.5%)으로 다른 유형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데, 개소 수가 6,802곳으로 많아 생기는 차이입니다. 비율로 보면 여전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영상을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는 영상 열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열람은 부탁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다만 목적이 '아이의 안전 확인'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교사 근무 태도 확인이나 다른 아이의 행동을 보려는 목적으로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1. 1원장에게 열람 요청 사실을 알리고 요청서를 냅니다. 확인하려는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할수록 절차가 빠릅니다.
  2. 2원이 정한 일시에 방문해 열람합니다. 영상에 다른 아동이 함께 나오므로 대개 원 안에서 봅니다.
  3. 3사본이 필요하면 별도로 요청합니다. 다른 아동의 얼굴을 가리는 처리가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4. 4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알립니다.

보관 기간이 60일 이상이므로,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영상 자체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방문했을 때 물어볼 것

대수는 이 사이트의 시설 상세 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해서 물을 것은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쪽입니다.

  • 우리 아이 반의 보육실은 몇 대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나요?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함께 물어보세요.
  • 복도·현관·계단처럼 의무 설치 공간이 아닌 곳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영상은 며칠까지 남나요? 60일이 하한이라 원마다 다릅니다.
  • 열람을 요청하면 보통 며칠 안에 볼 수 있나요? 지난 1년간 실제 요청이 있었는지도 물어볼 만합니다.
  • 고장이 났을 때 얼마 만에 고치나요? 수리 중 공백을 어떻게 메우는지가 실제 운영 수준을 보여줍니다.

유치원은 왜 비어 있나요

이 사이트의 유치원 상세 페이지에는 CCTV 항목이 비어 있습니다. 유치원알리미의 공개 항목에 해당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없다는 뜻이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치원은 근거 법률과 관할이 어린이집과 달라 공시 항목의 구성도 다릅니다. 유치원의 CCTV 운영은 방문해서 직접 묻는 수밖에 없고, 위의 '방문했을 때 물어볼 것'은 유치원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에 CCTV가 없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실제로 운영 중인 25,067곳 중 CCTV가 1대도 없는 곳은 146곳(0.6%)이고, 그중 79곳이 협동 어린이집입니다.

CCTV가 몇 대면 충분한가요?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각각 1대 이상이 기준이라 대수는 그 원의 공간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국 중앙값은 8대이고, 보육실 1실당으로 보면 중앙값 1.5대입니다. 정원 50인 미만은 1실당 1.33대, 50인 이상은 1.88~2.00대입니다. 다른 원과 비교할 때는 총 대수가 아니라 1실당 대수를 보세요.

아이가 다치면 CCTV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는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를 열람 금지의 예외로 정하고 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른 요청을 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상 보관 기간이 60일 이상이므로 그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

협동 어린이집에 CCTV가 없는 곳이 많던데 괜찮은가요?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설치 의무 면제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보호자가 곧 조합원이라 전원 동의가 실제로 가능한 거의 유일한 유형입니다. 전국 협동 108곳 중 79곳(73.1%)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결정이 언제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고 이후 바꿀 수 있는지는 입소 전에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