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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글 우리아들 사랑해 · 업데이트

원 앞 도로에 노란 표시가 있고 제한속도가 30km인 곳,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아이가 매일 걸어 다니는 길이라 부모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유치원 앞은 당연히 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국 시설을 세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8.5%, 유치원은 41.3%입니다.

어린이집 8.5%, 유치원 41.3%

운영 중인 어린이집 25,067곳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137곳입니다. 유치원은 7,149곳 중 2,950곳입니다.

같은 나이대 아이가 다니는 기관인데 지정률이 다섯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시설이 안전한 정도가 달라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지정 대상이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분운영 중보호구역 지정지정률
어린이집25,067곳2,137곳8.5%
유치원7,149곳2,950곳41.3%

행정안전부 전국어린이보호구역표준데이터를 시설 좌표로 결합한 결과입니다. 어느 시설에도 연결되지 않은 구역(초등학교·학원 주변 등)은 이 집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갈림길은 정원 100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을 '정원 1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 데이터에 그대로 보입니다.

정원 50~99명 어린이집의 지정률은 14.2%인데, 100~149명 구간에서 46.2%로 뜁니다. 한 구간을 넘어가면서 세 배가 됩니다.

정원 50명 미만은 1.6%입니다. 전국 어린이집의 65%가 여기에 속하므로, '대부분의 어린이집 앞은 보호구역이 아니다'가 현실에 가깝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시설 수지정지정률
50명 미만16,305곳261곳1.6%
50~99명6,839곳972곳14.2%
100~149명1,193곳551곳46.2%
150명 이상730곳353곳48.4%

정원 100명 미만이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50명 미만에서 나온 261곳이 그런 경우입니다.

유치원은 전부 대상인데 왜 41%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를 지정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처럼 정원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정된 유치원은 41.3%입니다.

조문이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된다는 것과 실제로 지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지정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통 여건을 보고 판단합니다.

유치원도 규모를 따라갑니다. 정원 100명 이상은 59.7%가 지정됐고, 50명 미만은 26.1%입니다.

유치원 정원시설 수지정지정률
50명 미만2,802곳732곳26.1%
50~99명1,383곳449곳32.5%
100명 이상2,964곳1,769곳59.7%

그래서 '지정 안 된 곳은 위험하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통행량이 적은 골목 안이라 지정 필요가 낮다고 본 곳도, 아직 순번이 오지 않은 곳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네 배 차이가 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쳐 시도별로 보면 제주 39.5%부터 경기 9.7%까지 벌어집니다.

지정이 지자체 재량이라 지역별 정책과 예산이 그대로 드러나는 항목입니다. 다만 아래 숫자는 우리가 좌표로 결합해 낸 값이므로, 결합되지 않은 구역이 많은 지역은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순위 자체보다 '지역마다 크게 다르다'는 사실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도시설 수지정지정률
제주특별자치도481곳190곳39.5%
부산광역시1,552곳392곳25.3%
대구광역시1,226곳296곳24.1%
광주광역시970곳200곳20.6%
세종특별자치시334곳68곳20.4%
충청북도1,076곳217곳20.2%
경상북도1,607곳321곳20.0%
울산광역시661곳128곳19.4%
전북특별자치도1,206곳229곳19.0%
전라남도1,280곳238곳18.6%
대전광역시1,003곳184곳18.3%
충청남도1,611곳294곳18.2%
강원특별자치도1,075곳176곳16.4%
서울특별시4,584곳707곳15.4%
인천광역시1,889곳271곳14.3%
경상남도2,037곳239곳11.7%
경기도9,624곳937곳9.7%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속도입니다.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고, 이 구역 안에서는 속도위반·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무겁게 매겨집니다.

구역에는 노면 표시와 안내 표지가 설치되고, 지자체에 따라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신호기·단속 카메라가 함께 들어갑니다.

  • 제한속도 시속 30km 이내 (지자체가 더 낮출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중
  • 노면 표시·안내 표지, 지자체에 따라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단속 장비
  • 구역 도로폭은 결합된 5,087곳 기준 중앙값 7m, 평균 8.7m입니다

도로폭은 원본에 값이 있는 3,733곳으로 계산했습니다. 좁은 골목에 지정된 구역이 많다는 뜻이고, 그런 길은 보행 공간과 차로가 붙어 있어 표지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이 사이트의 시설 상세 페이지에는 지정된 곳에 한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라는 안내와 관할 경찰서, 구역 도로폭이 함께 나옵니다.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는 이 안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정 여부보다 실제 등·하원 길이 더 중요합니다. 보호구역이어도 아이가 다니는 길이 구역 밖이면 소용이 없고, 지정되지 않았어도 단지 안 보행로로만 다닌다면 위험이 낮습니다.

  • 원 앞이 아니라 집에서 원까지의 실제 동선을 걸어 보세요.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 수가 핵심입니다
  • 등·하원 시간대에 가 보세요. 갓길 주정차 때문에 시야가 막히는지는 그 시간에만 보입니다
  • 통학차량을 이용한다면 승하차 지점이 구역 안인지, 차도에서 바로 내리는 구조인지 확인하세요
  •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군·구 교통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원의 요청이 지정 검토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별 어린이집 찾아보기

이 글의 기준일과 근거

2026년 9월 3일 기준 데이터로 집계했습니다.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전국어린이보호구역표준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15012891), 전국어린이집표준데이터, 전국유치원표준데이터입니다.
  • 모수 — 운영 중인 어린이집 25,067곳과 유치원 7,149곳입니다. 폐지·휴지 시설은 뺐습니다.
  • 결합 방식 — 보호구역 자료에는 시설 고유번호가 없어 좌표로 맞췄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설에도 연결되지 않은 구역은 집계에서 빠지고, 지정률은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지정률·구간별 비율은 원본에 없는 계산값입니다. 도로폭 중앙값은 값이 있는 3,733곳으로 냈습니다.
  • 법령 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앞은 모두 어린이보호구역 아닌가요?

아닙니다. 운영 중인 어린이집 25,067곳 중 지정된 곳은 2,137곳으로 8.5%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지정 대상 어린이집을 정원 1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전국 어린이집의 65%를 차지하는 정원 50명 미만은 지정률이 1.6%에 그칩니다.

유치원은 법에 적혀 있는데 왜 절반도 지정이 안 됐나요?

「도로교통법」 제12조가 '지정할 수 있다'로 적고 있어 지정 여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7,149곳 중 지정된 곳은 2,950곳(41.3%)이고, 정원 100명 이상은 59.7%, 50명 미만은 26.1%로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정원이 100명이 안 되면 지정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 교통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원 100명 미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원 50명 미만 어린이집 261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군·구 교통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고 속도위반·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무겁게 적용됩니다. 노면 표시와 안내 표지가 설치되며 지자체에 따라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단속 장비가 함께 들어갑니다.

지정되지 않은 원은 위험한 곳인가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지정은 규모와 교통 여건을 함께 보는 행정 판단이라, 통행량이 적은 골목 안이라 지정 필요가 낮은 곳과 아직 순번이 오지 않은 곳이 섞여 있습니다. 지정 여부보다 집에서 원까지의 실제 동선과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 수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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