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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업데이트

통학차량은 등·하원 부담을 크게 줄여주지만, 아이가 부모와 교사 어느 쪽에도 없는 시간이 매일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요건이 있고, 기관이 그것을 지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느 기관이 차량을 운행하나요

어린이집은 설립 유형에 따라 차량 보유율이 크게 갈립니다. 통학차량이 꼭 필요하다면 유형으로 후보를 좁히는 편이 빠릅니다.

유형통학차량 보유
사회복지법인95.0%
법인·단체등81.6%
민간70.4%
가정33.4%
국공립23.4%
협동18.5%
직장8.2%

전국 운영 중인 어린이집 25,067곳 집계입니다.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이 낮은 것은 집이나 직장 가까이 배정되는 구조라 차량이 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들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된 차량이어야 하며, 일반 승합차를 임의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 황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붙입니다.
  • 정차 시 점멸등과 정지표시장치를 작동합니다. 다른 차량은 이때 추월할 수 없습니다.
  •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가 동승해 승·하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어린이는 체형에 맞는 안전벨트를 매야 하며,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해야 합니다.
  •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차확인장치 —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차 안에 아이가 남겨진 채 방치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흔히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라고 부릅니다.

운행이 끝난 뒤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가서 버튼을 눌러야 경보가 해제되는 방식입니다. 뒤까지 걸어가면서 좌석을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매 운행 후 실제로 작동시키는지 물어보세요.
  • 장치가 있어도 절차를 건너뛰면 소용이 없습니다. 확인 담당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편이 구체적입니다.
  • 결석하는 날 기관에 미리 알리는 절차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승차 인원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드러나야 합니다.

"장치가 있나요"보다 "운행 종료 후 누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가 더 정확한 답을 끌어냅니다.

이용 전에 확인할 것

계약 전에 물어보면 대부분 알려줍니다. 나중에 물으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1. 1우리 집 정류 지점과 예상 승·하차 시각을 확인합니다.
  2. 2총 탑승 시간을 확인합니다. 노선이 길면 아이가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30분을 넘기도 합니다.
  3. 3동승 보호자가 상시 탑승하는지 확인합니다.
  4. 4하차 시 누구에게 인계되는지, 보호자가 늦으면 어떻게 하는지 확인합니다.
  5. 5차량운행비가 얼마인지, 이용하지 않는 달에도 부과되는지 확인합니다.
  6. 6결석·조퇴 시 연락 절차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꼭 타야 하나요?

네.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가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자 없이 운전자 혼자 운행한다면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차확인장치는 무엇인가요?

운행이 끝난 뒤 차량 맨 뒤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경보가 해제되는 장치입니다. 운전자가 뒷좌석까지 걸어가면서 남은 아이가 없는지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왜 통학차량이 적나요?

국공립은 통학차량 보유율이 23.4%로 낮은 편입니다. 거주지 인근에 배정되는 구조라 도보 통원이 많아 차량 필요가 적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회복지법인은 95.0%가 차량을 운행합니다. 통학 반경이 넓은 지역에 자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이용료는 별도인가요?

차량운행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해 본인 부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액을 고시하고 그 안에서 기관이 정합니다. 이용하지 않는 달의 부과 여부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