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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아이는 어디에 보내나요?

글 우리아들 사랑해 · 업데이트

장애가 있거나 발달이 걱정되는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어린이집 중 시·군·구가 지정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의 특수학급입니다. 앞의 둘은 보육 쪽 제도이고, 마지막은 특수교육 쪽 제도라 들어가는 절차가 다릅니다.

2026년 9월 27일 기준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 25,020곳 중 장애아전문은 177곳(0.7%), 장애아통합은 1,868곳(7.5%)입니다. 유치원은 7,149곳 중 1,268곳(17.7%)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이 글은 세 갈래가 무엇이 다른지, 전국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 어떤 서류와 절차로 들어가는지를 차례로 적습니다.

갈래는 셋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정 기준과 교사 배치, 들어가는 절차가 각각 다릅니다.

구분장애아전문 어린이집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유치원 특수학급
정의장애영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장애영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가 배치되는 유치원 학급
누가 정하나「장애아동복지지원법」 요건을 갖춘 곳을 시·군·구가 지정장애아 전담교사를 두는 등 요건을 갖춘 곳을 시·군·구가 지정교육장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아이를 배치
반 구성장애아 교사 1명당 아동 3명이 원칙, 정원의 40%까지 비장애아 보육 가능장애아반 교사 1명당 아동 3명이 원칙, 비장애 아동반과 한 공간에서 통합 보육 가능특수교육대상자 1~4명이면 1학급, 4명을 넘으면 2학급 이상
전국 수(2026년 9월)177곳1,868곳1,268곳(학급 1,638개)
찾는 곳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검색 → 제공서비스 '장애아전문'같은 검색 → 제공서비스 '장애아통합'같은 포털의 유치원 검색 → '특수학급', 또는 교육지원청

장애아는 교사 1명당 아동 3명(1:3)이 원칙입니다. 2026년 보육사업안내는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를 둔 시설에 다니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 보육료 63만 4천 원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반의 보육료 상한액만 지원한다고 정합니다. 상담에서 반 편성과 담당 교사를 물어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7가지 유형 보기

어린이집 — 전국에 몇 곳이 있나

보육통합정보 공개 자료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 25,020곳의 '제공서비스' 항목을 셌습니다. 장애아전문은 177곳이고,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98곳, 국공립 55곳, 민간 21곳, 법인·단체 등 3곳입니다. 17개 시·도 모두에 한 곳 이상 있지만 세종은 1곳, 강원·제주는 4곳씩입니다.

장애아통합 1,868곳 중 1,481곳(79.3%)이 국공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6,825곳 중 21.7%가 통합 지정을 받았고, 민간은 3.3%, 가정어린이집은 0.1%(9곳)입니다. 2026년 보육사업안내는 국공립·법인 등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이 장애아통합반을 우선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집계만으로 그 규정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로 보면 통합 지정 어린이집 다섯 곳 중 네 곳꼴이 국공립입니다.

시·도별 차이가 큽니다. 어린이집 중 통합 지정 비율이 제주는 32.1%, 광주는 1.0%입니다. 왜 이만큼 차이가 나는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 지정 수는 지역의 수요나 장애아 수를 반영한 값이 아니고, 지정만으로 지금 자리가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시·도운영 어린이집장애아전문장애아통합통합 비율
제주365411732.1%
서울3,876844711.5%
경기7,776227339.4%
인천1,53071368.9%
부산1,217141058.6%
대전7925668.3%
충남1,17511584.9%
강원7484314.1%
경남1,50020583.9%
울산51210183.5%
세종269193.3%
전남83313242.9%
전북83210141.7%
경북1,09514181.6%
대구96417151.6%
충북8007121.5%
광주7361071.0%
전국25,0201771,8687.5%

충남 계룡시 어린이집(이 사이트 자료로 29곳)은 공개 자료 조회에서 빠져 위 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룡시는 시·군·구청이나 포털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유치원 — 특수학급은 거의 공립에만 있습니다

유치원알리미 공시로 운영 중인 유치원 7,149곳을 셌습니다. 특수학급이 한 개 이상인 곳은 1,268곳(17.7%)이고 학급은 1,638개입니다. 공시의 '특수원아수'는 4,798명입니다. 법은 유치원 과정 특수학급을 특수교육대상자 1~4명이면 1학급, 4명을 넘으면 2학급 이상 두게 정하고 있습니다(제27조).

특수학급이 있는 1,268곳 중 1,264곳이 공립입니다. 사립은 2,775곳 중 1곳뿐이고 국립 3곳은 모두 있습니다. 비율은 공립 단설유치원이 가장 높아 604곳 중 535곳(88.6%)이고, 초등학교에 딸린 공립 병설유치원은 3,767곳 중 729곳(19.4%)입니다 — 곳 수로는 병설이 더 많습니다. 시·도로는 세종이 67.2%로 가장 높고 경북이 9.9%로 가장 낮으며, 서울은 19.8%, 경기는 18.6%입니다.

특수학급이 있어도 공시 시점에 특수원아수가 0명인 곳이 74곳 있습니다. 공시는 한 시점의 값이라, 학급이 있다는 것과 지금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학급은 유보통합포털의 일반 모집(추첨)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뒤 교육장이 배치합니다. 이 사이트가 읽어 본 공립 유치원 요강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최우선'으로 적혀 있던 것도 이 배치 절차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유치원 신청 절차 보기

어린이집으로 갈 때 — 서류와 순서

장애아 보육료를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원칙은 장애인 등록이고, 나머지 둘은 예외로 인정되는 경로입니다.

  1. 1서류를 준비합니다. 등록장애아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장애인 등록이 안 된 아이(진단서나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로 신청)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2. 2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의 어린이집·유치원 검색에서 제공서비스 '장애아전문'이나 '장애아통합'을 골라 거주지 주변을 찾습니다.
  3. 3원에 연락해 장애아반에 자리가 있는지, 아이 연령에 맞는 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정을 받았다고 지금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4상담에서 장애아반을 1:3으로 편성하는지, 담당 교사가 어떤 자격인지(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비장애 아동과 어떻게 함께 지내는지를 묻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이 원칙입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입니다. 3세는 2026년 3월부터 지원 대상에 들었습니다.
  •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 위 두 가지가 없는 5세 이하 영유아입니다. 2020년 이후 출생아는 해마다 1~2월에 발급 2개월 이내의 진단서를 다시 내야 계속 지원됩니다(2025년 11월 1일 이후 새로 자격을 받은 아이는 2026년에 한해 면제).

보육료와 특수교육 지원은 겹쳐 받지 못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 다니면 장애아 보육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순회교육을 받는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두 제도를 함께 쓰려면 시·군·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유치원 특수학급으로 갈 때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둡니다.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의 교육은 무상입니다. 진단·평가와 선정 통지는 법이 기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1. 1보호자가 교육장(관할 교육지원청)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합니다. 유치원의 장이 의뢰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제14조). 어린이집 원장은 법이 정한 의뢰 주체가 아니어서,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호자가 직접 의뢰합니다.
  2. 2교육장은 곧바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고(제14조), 센터는 회부된 뒤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가 의견을 말할 기회가 보장됩니다(제16조).
  3. 3교육장은 센터의 최종의견을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을 정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제15조·제16조).
  4. 4선정되면 교육장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한 곳에 배치합니다. 장애 정도와 능력, 보호자 의견을 종합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7조).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19조). 그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라면 반드시 유치원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어린이집이 그 요건에 드는지는 이번에 시행령 원문을 받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진단이 없는데 걱정될 때

진단명이 없어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경로가 둘 있습니다(아래 앞의 두 항목). 어느 쪽도 그 자체로 진단이 아니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검사한 기관과 상의할 일입니다. 이 글은 결과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 3차(생후 9~12개월)부터 발달선별검사가 붙습니다. 보호자가 미리 쓰는 문진표가 그 검사의 재료이니 평소 모습대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육지원청 선별검사 — 특수교육법은 교육장이 영유아의 장애를 일찍 발견하도록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하게 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장애가 의심되면 보호자가 교육장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 장애인 등록 전이라도 5세 이하는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로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임 교사와의 이야기 — 집에서 본 것과 원에서 본 것을 맞춰 보면 검사 기관에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차수와 발달선별 보기

이 글의 기준일과 근거

어린이집 집계 — 2026년 9월 27일에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보육통합정보)의 '어린이집별 기본정보 조회' 공개 API(운영계정)를 시·군·구마다 불러 받은 값입니다. 응답의 데이터 기준일이 호출 당일(2026-09-27)입니다. 상태가 '정상'이거나 '재개'인 25,020곳을 운영 중으로 보고, '휴지'와 상태 값이 빈 곳은 뺐습니다. 장애아전문·통합은 응답의 '제공서비스'(crspec) 항목에 그 이름이 들어 있는 곳을 셌습니다. 한 곳이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적는 경우가 있어(예: '장애아통합,야간연장형')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고, 전문과 통합이 함께 적힌 곳은 없었습니다. 운영 주체는 같은 응답의 어린이집 유형 항목입니다.

빠진 곳과 대조 — 이 사이트가 7월 말 기준 자료로 가진 운영 어린이집 25,067곳과 시·도별로 맞춰 보니 대부분 10곳 이내 차이였고(인천은 공개 자료가 10곳 많았습니다), 충남은 32곳이 적었습니다. 그중 29곳이 계룡시로, 여러 지역 코드로 조회해도 응답이 없어 넣지 못했습니다. 응답에서 광주와 전남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한 이름으로 내려와, 이 사이트의 지역 구분에 맞춰 주소의 시·군·구로 나눴습니다(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광주로). 규모 점검으로 국가지표체계의 보육통계(2021년 12월, 장애아전문 178곳·장애아통합 1,317곳)를 봤습니다. 기준 시점과 출처가 달라 두 값을 빼서 증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집계 — 유치원알리미 2026년 1차 공시로 이 사이트가 적재한 운영 중 유치원 7,149곳입니다. '특수학급수'(shclcnt)와 '특수원아수'(shppcnt) 항목을 셌습니다. 항목 이름은 유치원알리미 OpenAPI 목록 화면의 기본현황 표 머리글로 확인했습니다. '특수원아수'가 특수학급에 배치된 아이만 센 값인지,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까지 센 값인지는 명세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학급당 인원을 계산해 법 기준과 맞는지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표에 '특수학급정원수'도 있지만, 정원과 원아의 공시 시점이 같은지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고 그래서 '빈자리 수'는 적지 않았습니다.

계산값 — 비율과 설립 유형·시·도별 분포는 모두 원본에 없는 계산값입니다. 백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제도 — 지정 기준, 1:3 원칙, 정원의 40%까지 비장애아 보육, 교사 자격과 배치, 국공립·법인 등의 통합반 우선 구성, 장애아 보육료 대상과 제출 서류, 방문 신청, 중복 지원 제외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원문(PDF)에서 옮겼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선정·배치·특수학급 설치 기준·선별검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조문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포털 검색의 제공서비스 필터(장애아전문·장애아통합·특수학급)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검색 화면의 응답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에 없어 다루지 않은 것 — 각 어린이집의 장애아반에 지금 자리가 있는지, 치료 연계를 하는지, 어떤 장애를 받는지는 공개 자료에 없습니다. 공개 API에는 장애아반 학급·아동 수로 보이는 항목도 있지만 항목 명세를 받지 못해 본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같은 복지 바우처는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판정하지 않은 것 — 전문과 통합, 특수학급 중 어느 쪽이 아이에게 맞는지, 어느 지역이 충분한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지정 수는 지역의 장애아 수를 반영한 값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도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9월 27일 수정 — 8월 14일 판은 수치 없이 제도 설명만 있었습니다. 네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유치원 특수학급 경로가 빠져 있어 특수교육법 원문으로 선정·배치 절차를 새로 적었습니다. 둘째, '진단이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로 흐리게 적었던 자격을 보육사업안내의 세 가지 서류로 바꿨습니다. 셋째,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목록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장은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포털 검색 필터로 바꿨고, 원문에 없는 경향 문장('대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과 판단 문장을 뺐습니다. 넷째, 전국 집계 두 절을 새로 넣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전문과 장애아통합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문은 장애영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고, 통합은 장애영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곳으로 둘 다 시·군·구가 지정합니다. 장애아반은 어느 쪽이든 교사 1명당 아동 3명이 원칙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전문은 전국 177곳, 통합은 1,868곳이고 통합의 79.3%가 국공립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장애 진단이나 등록이 있어야 하나요?

장애아 보육료를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3~5세),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5세 이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등록 전이라도 5세 이하라면 의사진단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 안 된 아이는 복지로 온라인이 아니라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됩니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유보통합포털의 일반 모집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 절차를 따릅니다. 보호자가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에 진단·평가를 의뢰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하고, 교육장이 그 뒤 2주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선정되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반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 중 한 곳에 배치됩니다.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은 거의 모두 공립이고(1,268곳 중 1,264곳), 사립에는 1곳뿐입니다.

우리 동네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검색에서 제공서비스를 '장애아전문'·'장애아통합'으로 걸면 지역별 목록이 나옵니다. 시·도에 따라 통합 지정 비율이 제주 32.1%에서 광주 1.0%까지 차이가 커서 인근 시·군·구까지 넓혀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배치 단계에서 교육장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정하게 되어 있으니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상의하세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교육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와 특수교육 지원은 겹쳐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 다니면 장애아 보육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에 다니면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고, 순회교육 같은 예외도 있으니 시·군·구청과 교육지원청에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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