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 지원을 어떻게 받나요?
업데이트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 지원은 일반 보육료와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을 보지 않는 대신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육료 말고도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따로 있는데,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갈래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다문화 보육료는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를 지원받습니다.
결혼이민자와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 사이의 자녀가 아니어도, 전 배우자와의 자녀가 같은 세대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한국 국적 아동에 한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급되지 않으므로 이용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하세요.
-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지만, 누리공통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 체계를 따릅니다. 어느 쪽이든 기관을 옮기면 지원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단가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조정됩니다. 실제 금액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
일반 보육료보다 확인 서류가 많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 1혼인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합니다.
- 2아동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3해당하는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을 준비합니다.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이 서류로 증명합니다.
- 4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보육료를 신청합니다.
- 5어린이집을 정한 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가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서류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주민센터에 '다문화 보육료 신청'이라고 말하면 필요한 목록을 짚어 줍니다.
외국인 가정은 기준이 다릅니다
다문화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은 국가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모두가 외국 국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여부와 비율이 지역마다 달라서 거주지 시·군·구청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어린이집 이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비용 부담이 달라질 뿐이므로, 상담 때 실제 부담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육료 말고도 있는 것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육료와 별개입니다. 특히 아이의 언어발달과 관련된 지원은 이쪽에 있습니다.
- 방문교육서비스 — 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서비스로 나뉩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언어발달 정도를 진단·평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 가정에서 두 언어를 함께 쓰는 환경을 돕습니다.
- 통번역 서비스 — 기관 상담이나 서류 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13개 언어로 24시간 상담하고 3자 통화가 가능합니다. 원과의 소통이 막힐 때 쓸 수 있습니다.
자녀생활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학습·생활을 돕는 방문 서비스입니다. 취학 전 아이도 대상이 되므로 기관 적응기와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을 고를 때 확인할 것
제도상 지원과 별개로, 실제 생활은 기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가정통신문과 알림장을 어떤 언어로 보내는지, 번역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는지.
- 상담 시 통번역 지원을 연계해 본 경험이 있는지.
- 아이의 언어 표현이 또래보다 느릴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연계해 본 경험이 있으면 좋은 신호입니다.
- 식습관이나 종교적 이유로 못 먹는 음식이 있다면 대체식이 가능한지.
- 명절·행사 프로그램에서 아이의 배경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언어 노출이 늦을까 봐 기관 이용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언어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걱정된다면 미루기보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을 함께 쓰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 보육료는 소득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취학 전 0~5세 아동은 보호자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를 지원받습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이어도 지원받나요?
국가 보육료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다문화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므로, 거주지 시·군·구청에 지원 여부와 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아이 말이 또래보다 느린데 어디에 상담하나요?
가족센터의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성장단계별로 언어발달 정도를 진단·평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다니는 기관의 담임 교사와 함께 관찰 내용을 공유하면 연계가 수월합니다.
서류나 상담에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누리콜센터(1577-1366)가 13개 언어로 24시간 상담하고 3자 통화를 지원합니다. 가족센터의 통번역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과의 면담 일정을 잡을 때 통역이 필요하다고 미리 알리면 조율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