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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플 때, 언제까지 등원을 쉬어야 하나요?

글 우리아들 사랑해 · 업데이트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언제 다시 보내도 되나'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따르는 법이 다르지만, 감염병별로 며칠을 쉬게 하는지는 한 문서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낸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유치원용)」이고,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도 어린이집에 이 매뉴얼의 유아 빈발 감염병 정보를 참조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표와 질병관리청 지침을 옮기고, 복귀 때 내는 서류와 결석한 달의 보육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공식 안내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아이를 언제 보낼지는 진료한 의사가 정합니다. 이 글의 표는 원과 이야기할 때 쓰는 공통 기준입니다.

쉬게 하는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이 근거입니다. 원장은 건강진단이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영유아(감염병의심자 포함)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이런 영유아는 등원을 중단하고 격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가 근거입니다(유치원 매뉴얼 '등원 중지' 장이 이 두 조항을 근거로 듭니다). 유치원장은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유아의 등원을 중지시킬 수 있고,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질환 증세나 유행 양상에 따라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모든 감염병이 등원 중지 대상은 아닙니다. 보육사업안내는 B형간염처럼 일상적인 접촉으로 옮지 않고 격리 대상 질환이 아니면 등원 중단·격리 대상이 아니라고 적고, 해당 아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 기간은 원칙적으로 진료한 의사의 소견을 따릅니다. 소견에 기간이 없고 병명만 있으면, 유치원은 첫 증상일부터 아래 표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 방역당국이 따로 지침을 내면 그 지침이 표보다 우선합니다. 매뉴얼은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을 예로 듭니다.
  • 감염병이 의심돼 쉬었는데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면, 유치원 매뉴얼은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의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감염병별 등원 중지 기간

아래 표의 둘째 칸은 유치원 매뉴얼 [표 3-2]·[표 3-3]의 '등원 중지(격리) 기간'을 옮긴 것입니다. 매뉴얼은 이 기간이 질병관리청 매뉴얼의 환자 격리 기간을 바탕으로 했고 휴일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셋째 칸은 같은 표의 '감염 가능 기간'·'마스크 착용' 칸, 매뉴얼 부록, 질병관리청 자료에서 옮겼습니다.

감염병등원 중지 기간함께 알아둘 것
수두모든 수포에 딱지(가피)가 생길 때까지발진 1~2일 전부터 모든 피부 병변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수족구병수포가 생긴 뒤 6일간 또는 딱지가 생길 때까지질병관리청 2026년 지침의 복귀 기준은 '열이 없고 수포가 마른 뒤'입니다
홍역발진이 생긴 뒤 4일까지발진 4일 전부터 옮길 수 있습니다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증상이 생긴 뒤 5일까지귀밑이 붓기 3일 전부터 옮길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독감)아이 상태와 의사 소견에 따라 정합니다매뉴얼 부록의 코로나19 지침 문장 아래에 해열제 없이 최소 24시간 무열, 해열제 투약 후 48시간 경과 관찰이 적혀 있습니다(아래 설명)
성홍열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고 24시간까지감염 가능 기간도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입니다
노로바이러스증상이 사라진 뒤 48시간까지질병관리청은 증상이 사라진 뒤 48시간 이상 쉬라고 권고합니다
유행성각결막염등원 중지 대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권장발병 후 14일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감기등원 중지 대상이 아닙니다앓는 동안 내내 옮길 수 있고, 매뉴얼은 마스크 착용을 표시해 둡니다

인플루엔자는 표 자체가 날수를 정하지 않고 방역당국의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을 우선하라고 적어 둡니다. 매뉴얼 부록의 인플루엔자 '환자 격리' 항목은 코로나19 지침과 배제 기준을 따르라는 문장 아래에 '해열제 없이 최소 24시간 열이 없을 때까지', '해열제를 먹였다면 마지막 투약부터 2일(48시간)까지 경과 관찰'을 적고 있습니다. 표가 우선하라고 한 방역당국의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과는 다른 문서이니, 실제 기간은 의사 소견과 원 안내를 따르세요. 이 부록 문장은 열의 기준을 38℃로 적어, 아래 절의 매뉴얼 발열 정의(37.5℃ 이상)와 다릅니다. 유행성각결막염은 매뉴얼이 등원 중지 기간을 두지 않은 병이라, 원이 따로 규정을 두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수족구병은 회복한 뒤에도 조심합니다

질병관리청의 「2026년도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수족구병 관리지침」(제10판)은 수족구병 환자의 등원 중지를 권장하고, 열이 없고 수포가 마른 뒤 복귀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거 조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과 「학교보건법」 제8조제1항을 듭니다.

같은 지침은 대변으로 바이러스가 수 주간 나올 수 있고, 완치 뒤에도 최소 8주는 병원체가 나올 가능성을 고려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한 뒤에도 기저귀를 갈거나 배변한 뒤의 손 씻기, 단체 물놀이 자제를 권합니다.

복귀할 때 내는 서류

유치원은 등원을 다시 시작할 때 출결 처리를 위해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진단서 중 하나를 내도록 안내합니다. 매뉴얼은 셋 중 하나를 권장하되, 부득이하면 처방전도 인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중지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감염성이 없어졌다는 진료확인서나 소견서를 내면 등원할 수 있고, 기간이 끝났는데 증상이 남아 있으면 서류를 내고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아파 결석한 경우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처럼 결석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면 됩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으로 쉰 경우는 형식 제한이 없는 출석인정요청서로 인정받을 수 있고, 보육사업안내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원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1. 1진료를 받고, 병명과 언제부터 등원할 수 있는지를 의사에게 묻습니다.
  2. 2어린이집이라면 결석 시작일을 포함해 3일 안에 결석 사유와 출석 인정 신청 여부를 알립니다. 유치원도 병명과 의사가 말한 기간을 담임에게 알립니다.
  3. 3등원하는 날 서류를 냅니다. 어린이집은 증빙 서류를 사후에 내도 되고, 원은 이 서류를 5년간 보관합니다.

보육료 결제와 출석일수 보기

원에서 아프기 시작하면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감염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바로 보호자에게 알려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유치원 매뉴얼은 감염이 의심되는 유아를 진료받으러 가기 전까지 일시적 관찰실에서 따로 보호·관찰하도록 하고, 이 매뉴얼에서 발열은 측정 부위와 관계없이 37.5℃ 이상을 뜻한다고 적습니다.

원에서 약을 먹이는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해열제·감기약 등을 먹일 때 미리 보호자의 투약의뢰서를 받거나, 전화·문자·SNS 등으로 보호자의 투약 요청 의사를 확인하고 그 요청을 증빙할 수 있을 때 먹입니다. 약품에 적힌 용법·용량·유효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데리러 갈 수 있는 보호자를 누구로 할지 미리 정해 두세요.
  • 어린이집이 투약 요청을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서면 의뢰서, 알림장 앱, 문자) 입소할 때 물어 두면 아플 때 빠릅니다.
  • 수족구병·수두·인플루엔자·홍역·유행성이하선염·성홍열 등은 어린이집이 시·군·구에 보고하는 감염병입니다. 병명을 알게 되면 원에 바로 알려 주세요.

결석한 달의 보육료와 자리

어린이집 보육료는 0~23개월 아동이면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그 위 연령은 그달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면 100%, 6~10일이면 50%, 1~5일이면 25%이고 0일이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쉰 날은 결석 시작일부터 치료기간이나 퇴원일까지 최대 90일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특례에 감염병 유행 때 보건소가 지정한 모니터링 대상이 된 기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기간도 들어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결석 시작일을 포함해 3일 안에 어린이집에 알리는 것이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아파서 오래 쉬었다고 원이 마음대로 퇴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보육사업안내는 원장이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뜻에 반해 퇴소시킬 수 없고, 영유아의 질병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라고 적고 있습니다.

출석일수 구간과 출석 인정 특례는 보육사업안내의 어린이집 보육료 규정이고, 유치원 유아학비 규정이 아닙니다. 유치원 결석의 출결 처리는 위 '복귀할 때 내는 서류' 절을 보세요.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아이돌봄서비스에는 법정 감염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걸린 12세 이하 시설 이용 아동을 돌보는 '질병감염아동돌봄'이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1회 2시간 이상 쓰는 것이 원칙이고 질병이 나을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도 가정에서 격리 치료할 때 보호자가 직접 돌보기 어려우면 이 서비스를 안내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과 정부 지원 비율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이나 1577-2514, 복지로의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기준일과 근거

2026년 9월 30일에 원문을 받아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사이트는 어느 어린이집·유치원이나 보건소에도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았고, 이 글에는 이 사이트가 집계한 수치가 없습니다.

  • 감염병별 등원 중지 기간 — 교육부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유치원용)」 [표 3-2] 유치원 내 빈발 감염병, [표 3-3] 그 외 유치원 내 감염병(교육부 누리집 2025년 1월 3일 게시 수정본, 게시일은 게시판 화면에서 확인). 보육사업안내가 참조하라고 적은 것은 2024년 4월판이고, 두 판의 차이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인플루엔자의 해열 후 24시간·해열제 투약 후 48시간은 같은 매뉴얼 부록 인플루엔자 관리 방안의 '환자 격리' 항목(코로나19 지침·배제 기준 준수 문장 아래), 발열 37.5℃ 정의와 일시적 관찰실은 같은 매뉴얼 본문입니다. 등원 중지의 원칙(의사 소견 우선, 첫 증상일 기준, 진료 결과 확인까지 출석 인정), 복귀 서류(처방전 예외 포함), 기간 단축·연장도 이 매뉴얼의 '등원 중지' 장에서 옮겼습니다.
  • 수족구병 — 질병관리청 「2026년도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수족구병 관리지침」(제10판, 2026년 1월; 받은 파일의 표지에는 2025년도로 적혀 있으나 개정 이력과 쪽 머리말은 2026년도 제10판)의 환자 관리 절(등원 중지 권장, 근거 조항, 복귀 기준, 최소 8주 배출 가능성).
  • 노로바이러스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 당부'(2025년 12월 8일)의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등원·등교 및 출근 제한 권고'. 유치원 매뉴얼 [표 3-3]의 값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의 건강관리 절(감염병 의심 시 보호자 안내와 등원 중단, B형간염 등 예외, 아이돌봄 질병감염아동 안내, 유치원용 매뉴얼 참조, 투약의뢰서 또는 투약 요청 의사 확인, 시·군·구 보고 대상 감염병), 입소·퇴소 절(보호자 의사에 반한 퇴소 금지와 예외), 보육료 절(출석일수 구간, 0~23개월 예외, 출석 인정 특례와 증빙 서류, 3일 안 통보, 5년 보관).
  •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과 「학교보건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어린이집의 관리 —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와 '어린이 감염병 예방 — 감염병 조치방법'(두 화면 모두 2026년 8월 15일 기준)에서 확인했습니다. 법령 원문 화면(law.go.kr)은 열지 못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화면에 2026년 11월 20일 시행 개정 예정 표시가 있어, 개정 뒤 다시 확인합니다.
  • 아이돌봄 질병감염아동돌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이돌봄 서비스'(2026년 8월 15일 기준,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인용). 이용 요금과 소득별 지원 비율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 판정하지 않은 것 — 특정 아이를 언제 보낼지, 어떤 증상이 어느 병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진료한 의사가 합니다. 원 자체 규정(발열 기준선, 투약 방법)은 원마다 다를 수 있어 입소할 때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9월 30일 수정 — 8월 21일 판에서 틀린 것을 고쳤습니다. 첫째, 등원 중지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적었던 것을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과 「학교보건법」 제8조로 바꿨습니다. 둘째, 표에서 홍역을 '발진 뒤 5일'로 적었던 것을 4일로, 인플루엔자를 '해열제 없이 열이 내린 뒤 하루 이상'으로 적었던 것을 매뉴얼 표대로 '아이 상태와 의사 소견에 따라'로, 수족구병을 '열이 내리고 물집이 아물 때까지'로 적었던 것을 '수포 뒤 6일간 또는 딱지가 생길 때까지'로, 유행성이하선염의 기준점을 '귀밑샘이 부은 뒤'에서 '증상이 생긴 뒤'로, 성홍열을 '치료 시작 하루 뒤부터'에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로, 노로바이러스 등 장관감염증을 '하루 이상'으로 적었던 것을 증상이 사라진 뒤 48시간으로, 유행성각결막염을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로 적었던 것을 매뉴얼대로 '등원 중지 대신 개인위생 권장'으로 고쳤습니다. 셋째, '며칠 결석해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재원 여부를 기준으로 해 끊기지 않는다'는 문장은 어린이집 보육료가 출석일수 구간으로 지원된다는 규정과 맞지 않아 출석 인정 특례로 바꿨습니다. 넷째, '투약의뢰서 없이는 어떤 약도 먹일 수 없다'는 문장은 보육사업안내가 전화·문자 등으로 투약 요청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도 인정해 고쳤습니다. 다섯째, '장기 결석이 이어지면 퇴소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장은 원장이 보호자 뜻에 반해 퇴소시킬 수 없다는 규정으로 바꿨고, 근거를 찾지 못한 유치원 '장기 결석 시 학적 처리' 문장은 뺐습니다. 여섯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문장(진단서를 요구하는 이유, '처방전이나 진료확인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다', 발열 기준선 37.8~38.0도 예시, '해열제 없이 24시간' 원 규정 예시)을 빼거나 원문 문장으로 바꿨습니다. 아이돌봄 질병감염아동돌봄 절은 이날 새로 넣었습니다.

표의 기간은 원과 이야기할 때 쓰는 공통 기준이고, 우리 아이를 언제 보낼지는 진료한 의사가 정합니다. 두 가지는 다른 층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열이 없으면 등원해도 되나요?

감염병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부 유치원 감염병 매뉴얼은 수두를 모든 수포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 홍역을 발진이 생긴 뒤 4일까지, 유행성이하선염을 증상이 생긴 뒤 5일까지 등원 중지로 둡니다. 이 병들은 열이 내려도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뉴얼 표가 아이 상태와 의사 소견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부록에는 코로나19 지침을 따르라는 문장 아래에 해열제 없이 최소 24시간 열이 없을 때까지, 해열제를 먹였다면 마지막 투약 후 48시간 경과 관찰이라는 문장이 있어 인플루엔자 일반 기준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복귀 시점은 진료한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수족구병은 며칠 쉬어야 하나요?

유치원 매뉴얼의 등원 중지 기간은 수포가 생긴 뒤 6일간 또는 딱지가 생길 때까지입니다. 질병관리청 2026년 지침은 열이 없고 수포가 마른 뒤 복귀하라고 적습니다. 완치 뒤에도 대변으로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어, 돌아간 뒤에도 배변 후 손 씻기를 지켜야 합니다.

원이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꼭 내야 하나요?

유치원은 복귀할 때 출결 처리를 위해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진단서 중 하나를 내도록 안내하고, 부득이하면 처방전도 인정합니다. 어린이집은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때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질병으로 쉰 경우 의사소견서·진단서·입원확인서·처방전·약제비 영수증 등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면 됩니다. 발열·호흡기 증상으로 쉰 경우는 형식 제한이 없는 출석인정요청서로 됩니다.

아파서 2주 결석하면 보육료 지원이 줄어드나요?

0~23개월 아동은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그 위 연령은 그달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100%, 6~10일 50%, 1~5일 25%로 지원되지만, 아이가 아파서 쉰 날은 증빙 서류를 내면 최대 9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석 시작일을 포함해 3일 안에 어린이집에 사유를 알리고, 등원할 때 서류를 내세요.

아이가 감염병에 걸렸는데 맞벌이라 돌볼 사람이 없어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병감염아동돌봄을 알아보세요. 법정 감염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걸린 12세 이하 시설 이용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로, 1회 2시간 이상 쓰는 것이 원칙이고 질병이 나을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과 지원 대상 문의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1577-25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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