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지원
조부모가 아이를 봐줄 때,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글 우리아들 사랑해 · 업데이트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수당을 주는 지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은 2023년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시작했고, 울산은 2025년 3월, 충남은 2025년 10월에 시작했습니다. 경기와 경남에도 같은 틀의 사업이 있고, 광주에는 2011년부터 해 온 손자녀 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름도 금액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에 확인한 여섯 사업의 공식 자료를 나란히 놓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적었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사는 곳의 올해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없는 지역에 사업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이 확인한 범위는 마지막 절에 적었습니다.
국가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 사업입니다
보육료나 유아학비처럼 전국이 같은 기준으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시·도가 각자 만드는 사업이라 이름부터 다릅니다. 서울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경기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남은 '손주돌봄 지원사업', 울산은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충남은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같은 도 안에서도 시·군에 따라 갈립니다. 경기도 소식지 2026년 3월호는 올해 26개 시·군이 참여하고 수원·고양·부천·시흥·김포 5개 시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경기도 안내 페이지는 사업기간을 지난해부터 참여한 시·군은 12개월, 올해 새로 참여한 시·군은 10개월(2월 신청, 3월 활동 개시)로 적고 있습니다.
경남 지침에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사업 시행 2년 뒤 성과를 평가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으로 끝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지는지는 그해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쪽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5년 안내는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신규)'을 적고,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 한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6년의 세부 요건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1577-2514)에 물어보세요.
여섯 사업을 나란히 놓으면
아래 표는 각 시·도의 공식 자료에 적힌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수당은 아이 1명을 돌볼 때의 월 금액입니다.
- 소득 기준은 여섯 사업 모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경남 지침에 실린 2026년 금액은 3인 이하 가구 월 803만 9천 원, 4인 974만 3천 원, 5인 1,133만 6천 원입니다. 서울과 경남은 맞벌이 가정의 부부 합산 소득을 25% 줄여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 돌봄 시간은 광주를 뺀 다섯 사업이 월 40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서울·경기·경남·충남은 월 40시간 이상을 채워야 지급하고, 울산은 40시간 기준 금액을 두고 10시간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으며 40시간 미만이면 시간당으로 계산한다고 적었습니다.
- 광주는 틀이 다릅니다. 아이가 둘 이상인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 대상이고, 돌보는 조부모의 나이(70세 이하)를 정해 두었습니다. 복지로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으로 올라 있고 접수처는 광주 서구에 있습니다. 등록 내용의 마지막 수정일이 2025년 8월 20일이라 올해 조건은 접수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 서울 칸의 '4촌 이내'는 2023년 서울시 보도자료의 표현입니다. 복지로의 올해 등록 내용은 '친인척 육아조력자'와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두 갈래만 적고 촌수는 적지 않았습니다.
- 울산은 아이가 여럿이면 둘째부터 50%를 줄여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경기·경남·충남이 2명·3명일 때 금액을 따로 정해 둔 것과 방식이 다릅니다.
| 지역 · 사업 | 돌보는 사람 | 아이 나이 | 월 수당 | 신청 |
|---|---|---|---|---|
| 서울 · 서울형 아이돌봄비 | 4촌 이내 친인척(또는 서울시 협약 민간 도우미) | 24~36개월 | 30만 원 |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온라인) |
| 경기 · 가족돌봄수당 |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 | 생후 24~36개월 | 30만 원(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 경기민원24 누리집(온라인) |
| 경남 · 손주돌봄 지원사업 | (외)조부모 | 24~35개월 | 20만 원(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울산 ·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 (외)조부모 | 24~36개월(2세) | 어린이집 미이용 최대 20만 원, 이용 최대 10만 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법 칸에는 우편·이메일·팩스도 기재) |
| 충남 · 가족돌봄 지원사업 |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족 | 24~47개월 | 30만 원(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매월 1~15일) |
| 광주 · 손자녀가족돌보미 | 70세 이하 (외)조부모 | 6세 이하 미취학 | 20만 원(하루 4시간 이상 돌봄) | 접수기관 방문·팩스·이메일 |
공고문에서 확인할 여섯 가지
사는 곳의 공고문을 읽을 때 아래 순서로 보면 해당하는지 가리기 쉽습니다. 가운데 칸은 이번에 확인한 사업에 실제로 적힌 내용입니다.
| 항목 | 확인한 사업에 적힌 내용 | 공고에서 볼 것 |
|---|---|---|
| 돌봄자 자격 | 경남·울산·광주는 (외)조부모, 서울·충남은 4촌 이내 친인척까지, 경기는 이웃 주민까지 | 조부모가 다른 시·도에 살아도 되는지(경남·충남은 된다고 적음), 나이 제한이 있는지 |
| 아이 나이 | 여섯 중 넷이 24개월부터 35~36개월까지 | 나이를 세는 기준 달(경남은 돌봄을 시작하는 달),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서울은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
| 양육 공백 | 맞벌이·한부모·다자녀·장애 부모 가정 등 | 증빙 서류, 휴직 중일 때의 처리(경남은 육아·질병 휴직자를 미취업으로, 출산휴가는 취업으로 봄)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는지, 가구원 수를 어떻게 세는지, 맞벌이 경감이 있는지 |
| 돌봄 시간 | 서울·경기·경남·충남은 월 40시간 이상. 경남·충남은 하루 최대 4시간만 인정하고 밤 10시~아침 6시는 뺌 | 시간을 어떻게 기록하는지(서울은 2023년 시작 때 QR코드, 경남은 위치 기반 출결 시스템) |
| 교육과 점검 | 경남·충남은 온라인 교육 4시간 이수. 마치지 않으면 충남은 돌봄을 시작할 수 없고 경남은 수당이 나오지 않음 | 전화·영상 점검 방식. 경남은 한 달에 세 번 이상 점검에 응하지 않으면 지원을 멈춘다고 적음(서울도 2023년 보도자료에서 같은 기준을 밝힘) |
양육 공백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사업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의 입원·군복무·재학·학원 수강이나 출산으로 생긴 돌봄 공백을 경남 지침은 '기타 양육부담 가정'으로 인정합니다. 충남의 복지로 등록 내용에는 같은 사유가 제외 대상 목록에 들어 있는데, 충남 지침 원문을 받아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유에 해당하면 읍·면·동에 물어보세요.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와 겹칠 때
어린이집에 보내면 조부모 수당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병행 규칙이 적힌 사업은 넷입니다. 서울·경남·충남 세 곳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을 돌봄 시간에서 빼는 방식이고, 울산은 금액을 줄여 적어 두었습니다(다만 울산은 아래에 적은 대로 등록 내용이 엇갈립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는 서울·경남·충남이 이용한 달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울산은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자를 제외한다고만 적었습니다.
- 서울 칸은 2023년 12월 서울시 안내에 실린 표의 내용입니다. 복지로의 올해 등록 내용에는 이 규칙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지금도 같은지는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울산은 등록 내용 안에서 서로 다르게 읽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 칸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월 최대 10만 원이라고 적었는데, 선정 기준 칸은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 가구'라고 적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라면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 경기도 안내 페이지와 광주의 등록 내용에서는 어린이집 병행 규칙을 찾지 못했습니다.
- 하루 4시간만 인정하는 경남·충남에서 월 40시간을 채우려면 적어도 10일은 돌봐야 합니다(40 ÷ 4, 이 글의 계산). 경남 지침은 주말과 공휴일 돌봄도 인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경남과 충남은 조손가정을 대상에서 뺍니다(충남은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조손가정'). 두 곳 모두 시·군이 따로 하는 비슷한 손주 돌봄 사업과는 함께 받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 울산은 이 사업을 '부모급여를 받는 0~1세 영아와 보육을 받는 3~5세 유아 사이의 양육 공백'을 메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섯 중 다섯 사업이 24개월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한 자료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사업 | 어린이집 등에 다닐 때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쓸 때 |
|---|---|---|
| 서울 | 기본보육시간(9~16시)을 뺀 돌봄 시간이 월 40시간을 채우면 지원 | 같은 달에 쓰면 그 달은 지원하지 않음 |
| 경남 | 이용 시간에는 돌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밖의 시간은 가능 | 그 달에 시간제나 영아종일제를 쓴 가정은 중복 지원 불가 |
| 충남 | 이용 시간(09~16시)의 돌봄은 인정하지 않고, 그 밖은 가능 | 해당 월에 이용한 가정은 제외 |
| 울산 | 월 최대 10만 원(다니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자는 제외 |
신청부터 입금까지 — 경기·경남의 일정
경기와 경남은 같은 일정을 적고 있습니다. 돌봄을 시작하려는 달의 전달에 신청하고, 수당은 돌본 달의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신청한 날부터 첫 입금까지 두 달 남짓입니다(이 글의 계산). 충남은 신청 기간과 결과 통보일만, 울산과 광주는 일정을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도 2023년 시작 때 '9월 신청, 10월 돌봄, 11월 지급'으로 안내했습니다. 경기·경남·충남에서는 조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부모(양육자)가 신청하고, 서울도 2023년 보도자료에서 부모 등 양육자가 신청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1전달 1~15일 — 신청. 경기는 경기민원24(시·군별 일정은 각 시·군 공지 확인), 서울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경남·충남은 아이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경남은 신청서, 활동 서약서, 활동 계획서, 아이와 (외)조부모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양육 공백 증빙을 받고, 소득 확인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도 확인합니다.
- 2전달 25일까지 — 자격 확인과 대상자 선정(경기·경남). 충남은 매월 20일쯤 결과를 알린다고 적었습니다.
- 3돌봄 시작 전 — 교육 이수. 경남과 충남은 온라인 교육 4시간을 돌봄 시작 전에 마치게 합니다. 마치지 않으면 충남은 돌봄을 시작할 수 없고, 경남은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남의 교육은 사업 이해, 아동 인권,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돌봄 실제의 5차시 240분입니다.
- 4그 달 1일~말일 — 돌봄. 미리 등록한 장소와 시간에 돌보고 출퇴근을 기록합니다. 경남은 등록하지 않은 시간의 돌봄은 출퇴근을 찍어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돌봄 장소는 부모 집과 조부모 집을 함께 지정할 수 있습니다.
- 5다음 달 20일 — 지급(경기·경남). 경남은 (외)조부모 계좌 지급이 원칙이고, 조부모가 경남 도민이 아니면 양육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 11월 기준 4,351명이 신청해 3,872명이 지원받고 있고, 친인척 육아 조력자 가운데 할머니·할아버지가 96.5%였다고 밝혔습니다(서울시 보도자료). 이 글이 확인한 이용 실적은 이것 하나이고, 다른 지역의 신청·지급 건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복지로 목록에는 일부만 올라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는 지자체 복지 사업을 모아 보여 주지만 조부모 돌봄 수당은 일부만 올라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에 복지로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지자체복지서비스 목록 4,819건을 받아 사업명과 요약문에서 조부모·손주·친인척·가족돌봄·돌봄수당 같은 낱말을 찾았습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의 돌봄에 수당을 주는 사업은 서울·울산·충남·광주의 4건이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과 경남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이 목록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두 사업은 각각 경기도 안내 페이지와 경남도 지침으로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으니, 복지로에 없다고 해서 사는 곳에 사업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먼저 시·도청과 시·군·구청 누리집의 공고·고시에서 '돌봄수당', '가족돌봄', '손주돌봄'으로 찾아보세요. 도 사업이라도 시·군이 참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시·군 공지까지 봐야 합니다.
- 경계 사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경남 지침은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 문의처로 120 민원콜센터와 시·군 담당 부서를 적고 있습니다.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는 별도 제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이나 콜센터(1577-2514)에서 확인합니다. 경남은 소득 기준 확인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유형 판정 결과(가·나·다형)를 그대로 씁니다.
어린이집과 함께 돌볼 때 생각할 것
아래는 제도가 아니라 조부모 돌봄을 기관 이용과 함께 꾸릴 때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따로 근거 문서를 대지 않았습니다.
- 등·하원을 조부모가 맡는다면 원에 미리 알려 두세요. 누구에게 아이를 인계할 수 있는지는 원마다 절차가 있으니 입소 상담에서 물어보면 됩니다.
- 조부모 돌봄이 방학이나 병가처럼 한시적이라면 시간제 보육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식사·간식과 낮잠처럼 날마다 반복되는 일은 집과 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알려 두면 맞추기 쉽습니다.
- 주 며칠, 하루 몇 시간까지 가능한지 조부모의 체력과 건강을 놓고 처음부터 함께 정해 두세요. 경남·충남처럼 활동 계획서를 내는 사업에서는 돌볼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적어야 합니다.
이 글의 기준일과 근거
확인한 날 — 2026년 10월 2일에 아래 자료를 받아 읽었습니다. 신청 창구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이날 누리집 제목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이었고 복지로 등록 내용은 '몽땅정보 만능키'로 적고 있습니다), 경기민원24(gg24.gg.go.kr),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누리집이 응답하는 것도 같은 날 확인했습니다. 로그인해서 신청 화면까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복지로 운영기관)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등록 내용(최종 수정 2026년 3월 12일)에서 대상 연령, 소득 기준, 월 40시간, 월 30만 원, 매월 1~15일 신청,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을 옮겼습니다. 4촌 이내 친인척 범위, QR코드 인증, 신청·돌봄·지급 일정 예시, 월 3회 이상 점검 거부 시 중지, 신청 4,351명·지원 3,872명·조부모 96.5%는 서울시 보도자료(2023년 8월·12월)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공제와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제외는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의 2023년 12월 안내 표에서 옮겼습니다. 2023년 자료의 내용이 2026년에도 그대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 경기도 아동돌봄 안내 누리집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페이지(대상, 소득, 주소 기준, 조력자 범위, 금액, 사업기간, 지원 절차와 날짜)와 경기도 소식지 「나의 경기도」 2026년 3월호(26개 시·군 참여, 미시행 5개 시)입니다. 참여 26개 시·군의 이름 목록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경남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2026년 경상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 안내」(2026년 1월, 경상남도 복지 누리집 welfare.gyeongnam.go.kr 게시 PDF 37쪽)를 받아 읽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건, 대상·연령·소득 기준과 금액 표, 양육 공백 인정 사유, 제외 대상, 신청 서류, 교육 5차시 240분, 하루 4시간·심야 제외, 지급일과 계좌, 점검 절차를 여기서 옮겼습니다.
울산·충남·광주 — 지자체복지서비스의 등록 내용입니다.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시행 2025년 3월 1일, 최종 수정 2026년 8월 6일),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시행 2025년 10월 1일, 최종 수정 2026년 8월 27일),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시행 2011년 1월 1일, 최종 수정 2025년 8월 20일, 시·도 표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세 사업은 시·도의 공고문이나 지침 원문을 따로 받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 여성가족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복지로 게시, 2025년 2월 5일)의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신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 한함'과 콜센터 번호를 옮겼습니다. 2026년도 지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계 — 지자체복지서비스 목록 4,819건을 2026년 10월 2일에 전부 받아 사업명과 요약문만 검색했고, 걸린 사업을 읽어 조손가정 양육수당·대학 입학금 지원처럼 성격이 다른 것을 뺐습니다. 지원 대상 본문에만 조부모가 나오는 사업은 이 방법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가 2026년 8월 19일에 받아 둔 출산·영유아 분야 541건은 본문까지 검색했고, 거기에는 서울과 울산 2건이 있었습니다(충남 사업은 그날 받은 자료에 없었고, 광주 사업은 생애주기가 '아동'으로 분류돼 이 사이트가 받는 범위 밖입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 여섯 사업 밖의 시·도와 시·군·구가 자체로 하는 손주 돌봄 사업, 각 사업의 예산과 마감 여부, 동거하는 조부모에 대한 제한입니다. 확인한 자료에서 조부모와 아이가 같이 사는지를 요건으로 둔 문구는 찾지 못했지만, 그것이 허용한다는 뜻인지는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어느 기관에도 전화하거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10월 2일 수정 — 8월 14일 판은 금액을 적지 않고 '흔한 형태'만 적었는데, 공식 자료로 확인한 여섯 사업의 표로 바꿨습니다. 근거를 찾지 못한 문장을 뺐습니다. '세대 분리를 요건으로 두는 지역이 많다', '신청은 됐는데 입금이 안 되는 경우 대부분 사전 교육·활동 증빙에서 걸린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중복을 제한하는 지역이 많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기도 한다', '가정양육이면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다'가 그것입니다. 여섯 사업 비교 표,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일정, 복지로 등록 여부 세 절을 새로 넣고, 다른 지원과 겹치는 지점 절은 사업별 규칙으로 다시 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 돌봄수당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도가 각자 만든 사업이라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이 나뉘고, 같은 도 안에서도 시·군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사업은 서울·경기·경남·울산·충남·광주 여섯 곳이고, 경기도는 26개 시·군이 참여하며 수원·고양·부천·시흥·김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시·도청과 시·군·구청 공고를 확인하세요.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받나요?
아이 1명 기준으로 서울·경기·충남은 월 30만 원, 경남과 광주는 월 20만 원, 울산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여섯 사업 모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고, 광주를 뺀 다섯 사업은 월 40시간 돌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경기·경남·울산은 24개월부터 35~36개월까지, 충남은 47개월까지, 광주는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대상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조부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경남·충남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을 뺀 나머지 돌봄 시간이 월 40시간을 채우면 지원합니다(서울은 2023년 12월 안내 기준). 울산은 지원 금액 칸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월 최대 10만 원이라고 적었지만 선정 기준 칸에는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 가구'라고도 적혀 있어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쓴 달에는 서울·경남·충남에서 받을 수 없고, 울산은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자를 제외합니다.
조부모가 아니라 이모·삼촌이나 이웃이 돌봐도 되나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충남은 4촌 이내 친족까지, 서울은 친인척 육아조력자까지(2023년 보도자료 기준 4촌 이내), 경기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까지 인정합니다. 경남·울산·광주는 (외)조부모만 대상이고, 광주는 조부모 나이를 70세 이하로 정해 두었습니다. 경남 지침은 조부모가 아파서 돌보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일시 조력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조부모나 다른 지역에 사는 조부모도 되나요?
다른 지역에 사는 조부모는 경남과 충남이 가능하다고 적었고, 서울도 2023년 보도자료에서 다른 시·도에 사는 조력자가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은 조부모가 울산 시민이 아니어도 되지만(이때는 부모 계좌로 지급)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 울산이어야 합니다. 같이 사는 조부모를 제한하는 문구는 확인한 자료에서 찾지 못했지만, 허용한다고 적은 문구도 없어 읍·면·동에 확인해야 합니다. 경남 지침은 아이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외)조부모를 가구원 수와 소득 합산 범위에 넣습니다. 조손가정은 경남에서 대상이 아니고, 충남은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조손가정'을 제외 대상으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