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어디서 얼마를 주나요?
글 우리아들 사랑해 · 업데이트
산후조리비 지원을 찾아보면 '서울은 100만 원', '우리 군은 200만 원' 같은 이야기가 섞여 나옵니다. 같은 해에 아이를 낳아도 사는 곳에 따라 받는 돈이 다르고, 받는 방식도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갈립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이 세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 지자체가 주는 산후조리비, 전국 공통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입니다. 여기에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복지로에 등록된 지자체 복지서비스 4,819건을 2026년 10월 6일에 전부 받아, 이름이나 요약에 산후·산모·조리 같은 말이 든 사업 182건의 상세 원문을 한 건씩 읽고 갈래를 나눴습니다. 금액은 원문에 적힌 대로 옮겼고, 원문이 금액을 적지 않은 곳은 비워 두었습니다.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지자체 산후조리비입니다. 시도나 시군구가 조례로 정해 주는 돈이고, 정해진 금액을 한 번에 주는 정액형과 영수증을 내면 한도 안에서 돌려주는 실비형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에만 쓰게 하는 곳도 있고, 산후 진료·한약·운동까지 넓혀 둔 곳도 있습니다.
둘째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와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서비스의 이용권(바우처)이고, 보건복지부 사업이라 전국 공통입니다. 지자체는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돌려주거나 소득 기준을 넘는 가정까지 바우처를 넓히는 사업을 얹습니다.
셋째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입니다.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산후조리원을 쓸 때 주민·취약계층에게 이용료를 깎아 줍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지역에서만 해당합니다.
| 갈래 | 누가 주나 | 무엇을 | 이 글에서 센 사업 |
|---|---|---|---|
| 산후조리비 | 시도·시군구 | 현금·지역화폐·바우처(정액 또는 실비) | 70건(시도 7 · 시군구 63)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보건복지부 + 지자체 추가 | 건강관리사 방문 바우처, 본인부담금 환급 | 지자체 추가 79건 |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지자체 | 이용료 감면·환급 | 8건 |
|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 국세청(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공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 법령 |
182건 가운데 나머지는 산후 진료비·한약·영양제·식품꾸러미처럼 산후조리비로 보기 어려운 지원 15건, 산후조리비 성격이 아닌 사업 8건(경로식당·김장 지원,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비, 임신축하금 등), 같은 사업이 두 번 등록된 2건입니다.
시도가 직접 주는 곳은 일곱 곳입니다
시도 단위 산후조리비가 등록된 곳은 서울·경기·부산·울산·제주·인천·광주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부산·울산·제주 다섯 곳은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좁히지 않아, 그 지역에 살면서 출생신고를 하면 대상이 됩니다. 거주 기간 요건은 서울 3개월·울산 1개월·제주 6개월이고, 경기·부산은 출생일과 신청일에 주소가 있는지를 봅니다. 제주는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인천과 광주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같은 취약계층만 대상입니다.
서울은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을 바우처로 주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에 살아야 합니다. 신청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산모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나머지 열 개 시도(대구·대전·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는 시도 이름으로 등록된 산후조리비 사업이 목록에 없습니다. 강원·전북·충남은 산후 진료비 성격의 시도 사업(15만~30만 원)이 있지만 산후조리비로 보지 않았고, 경남은 밀양시 원문이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목록에 없다고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북 괴산군 사업의 원문은 '타사업(충북 산후조리비, 해산비) 중복 시 차액 지급'이라고 적어 충북 단위 지원이 있음을 내비치는데, 그 사업은 목록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시도 | 대상 | 금액(원문) | 지급 방식 |
|---|---|---|---|
| 서울 | 서울에 출생등록한 출산모 | 첫째 100만 · 둘째 120만 · 셋째 이상 150만 원 | 바우처 |
| 경기 | 경기도에 출생등록, 출생 12개월 이내 신청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 지역화폐 |
| 부산 | 2025년 이후 부산 출생아 가구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 원(산후조리원 비용은 그중 50%까지) | 영수증 실비 현금 |
| 울산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 현금 |
| 제주 | 6개월 이상 거주,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 | 지출액 최대 40만 원 | 현금 |
| 인천 | 1년 이상 거주 취약계층·다태아 | 150만 원 | 인천e음 |
| 광주 | 수급자·차상위·장애인·한부모 | 50만 원 사후정산 | 현금(영수증) |
광주형 사업은 복지로 원문의 마지막 수정일이 2025년 8월 7일이고, 부산형은 2025년 10월 22일입니다. 1년 안팎으로 고쳐지지 않은 원문이라 신청 전에 시·구청에 지금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시군구 사업은 63건, 50만 원과 100만 원이 83.6%입니다
시군구가 직접 등록한 산후조리비 사업은 63건입니다. 58건은 저소득층 같은 조건으로 대상을 좁히지 않았고(거주 기간이나 출생신고 지역을 요건으로 적은 곳이 많고, 출생일·신청일 주소만 보는 곳도 있습니다), 5건은 저소득층·셋째아 이상처럼 대상을 좁혀 두었습니다.
대상을 좁히지 않은 58건 가운데 원문이 금액을 적은 55건을 일반 산모·단태아 기준 최대액으로 나누면 50만 원이 22건, 100만 원이 24건으로 둘이 83.6%입니다. 중앙값은 1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30만 원(경북 구미시), 가장 많은 곳은 300만 원(경남 합천군, 실비 범위에서 두 번에 나눠 지급)입니다. 성주군·부안군·칠곡군 세 곳은 원문에 금액이 없습니다.
주는 방식은 정액형이 35건, 영수증을 내는 실비형이 23건입니다(원문의 '최대'가 정액 상한인지 실비 한도인지 애매한 곳이 있어 몇 건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실비형은 '최대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쓴 만큼만 나오니 영수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원문에 적힌 최대액(일반 산모·단태아) | 시군구 사업 | 비율 |
|---|---|---|
| 30만 원 | 1건 | 1.8% |
| 50만 원 | 22건 | 40.0% |
| 60만 원 | 1건 | 1.8% |
| 100만 원 | 24건 | 43.6% |
| 150만 원 | 3건 | 5.5% |
| 160만 원 | 1건 | 1.8% |
| 200만 원 | 2건 | 3.6% |
| 300만 원 | 1건 | 1.8% |
대상을 좁히지 않은 58건 중 금액이 적힌 55건만 셌습니다. 수급자에게 더 주는 곳(충남 아산시 일반 100만·수급자 300만 원, 전북 군산시 일반 50만·수급자 100만 원)은 일반 산모 금액으로 넣었고, 전남 고흥군은 관내 산부인과에서 분만하면 첫째 200만 원, 그 밖의 일반 출산가정은 첫째 50만 원이라 50만 원으로 넣었습니다. 전남 강진군 160만 원은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을 받지 않은 산모에게 주는 지역화폐입니다. 시도 사업 7건은 이 표에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구에서 더 자주 보입니다
이 사이트 지역 트리의 시군구 255곳 가운데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곳이 99곳입니다. 그 99곳 중 33곳(33.3%)이 자체 산후조리비 사업을 등록해 두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있는 156곳에서는 32곳(20.5%)입니다.
대상을 좁히지 않고 금액이 150만 원 이상인 시군구 사업 일곱 건 가운데 여섯 건(충남 보령시, 경남 남해군·합천군, 경북 문경시, 전북 고창군, 강원 횡성군)은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구의 사업이고, 나머지 하나인 전남 강진군에는 공공산후조리원 1곳만 있습니다. 보령·고창·횡성은 정액으로 주고, 실비형인 남해군은 사용처에 산후조리원 비용 말고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산후 진료·약국, 산후 운동, 영양제, 미역·육류 같은 식품 구입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반대로 사용처를 산후조리원으로 묶은 곳도 있습니다. 제주는 도내에 신고된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받고, 경남 의령군은 산후조리원 비용의 50%(최대 100만 원)를 줍니다. 전남 광양시는 관내 산후조리원을 쓰면 최대 100만 원, 안 쓰거나 관외를 쓰면 40만 원입니다.
사업 목적에 사정을 적은 곳은 있습니다 — 전남 영광군은 '유일한 민간산후조리원이 폐업함에 따라', 경남 남해군은 '농·어촌지역 특성상 임신·출산 인프라 부족'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 비율의 차이 전체를 설명하는 근거는 아니므로, 이 글은 차이만 적고 이유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시군구 | 곳 | 자체 산후조리비 등록 | 비율 |
|---|---|---|---|
|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구 | 99곳 | 33곳 | 33.3% |
|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이 있는 시군구 | 156곳 | 32곳 | 20.5% |
시도 사업은 이 표에서 뺐습니다. 대상을 좁힌 사업만 있는 곳도 '등록'으로 셌고, 대상을 좁히지 않은 사업만 세면 33곳(33.3%) 대 24곳(15.4%)입니다. 창원시 사업(취약계층·셋째아 대상)은 창원시의 다섯 구에 모두 걸어 셌고, 원문에 '동구'로 적힌 인천 동구 사업은 2026년 행정구역 개편 뒤의 지역 트리에 이어지지 않아 넣지 못했습니다. 시도 사업과 시군구 사업을 합쳐 보면 대상을 좁히지 않은 산후조리비가 걸린 시군구는 255곳 중 143곳(56.1%)입니다.
해마다 금액과 조건이 바뀝니다
원문을 읽어 보면 2025~2026년에 금액을 올리거나 새로 만든 곳이 여럿입니다. 경북 문경시는 2026년 출산부터 최대 150만 원(그 전 50만 원), 전남 함평군은 2026년 1월 1일 출산모부터 100만 원(그 전 50만 원)으로 올렸고, 충남 보령시(150만 원)와 경남 남해군(150만 원)은 복지로 상세의 시행 시작일이 2026년 1월 1일인 사업입니다. 강원 평창군은 2025년 9월에 실비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액으로 바꿨습니다.
조건이 강화된 곳도 있습니다. 서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인이 받은 금액이나 작년 글을 그대로 믿기보다 출산 시점에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전국 공통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집을 찾아와 산모 건강관리(마사지를 뺀 유방관리·체조),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세탁과 청소를 돕는 서비스 이용권입니다. 단태아 기준 표준 지원기간은 첫째 10일, 둘째와 셋째 이상 15일이고, 5일 줄이거나 늘려 쓸 수 있습니다.
기본 대상은 수급자·차상위계층이거나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입니다. 소득 기준을 넘어도 둘째아·셋째아, 쌍생아, 장애인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처럼 예외로 지원할 유형은 지자체가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보건소·복지로에서 합니다.
지자체가 이 사업 위에 얹은 사업이 79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본인부담'이 들어간 사업이 60건이고 그중 40건이 90%를 적었습니다. 대개 서비스를 쓴 뒤 본인부담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29건은 원문에 소득 기준을 넘는 가정이나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두 문구가 함께 든 사업이 있어 합이 79를 넘습니다).
산후조리비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강원 춘천시 산후조리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은 사람을 빼고, 서울 도봉구의 본인부담금 지원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산형 산후조리비 원문은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한다고 적고, 그 용도로는 지원금 전액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신청 마감은 지자체 원문마다 '출산 후 30일까지'와 '출산 후 60일까지'가 섞여 있습니다. 지자체 추가 사업 79건 중 20건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적었으니, 출산 전에 관할 보건소에 시작일과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이 사이트 데이터에서 이름에 공공·시립·군립·구립·도립이 든 산후조리원은 운영 중인 481곳 가운데 30곳입니다. 강원 8곳, 전남 7곳, 경북 4곳에 몰려 있고 서울은 서대문구 1곳입니다.
이용료 감면이 복지로에 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8건입니다(감면과 산후조리비 중 하나를 고르게 한 강진군 사업은 산후조리비 쪽에 셌습니다). 감면 비율과 대상은 조례마다 달라서, 같은 공공산후조리원이라도 주민인지·몇 년을 살았는지·취약계층인지에 따라 내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을 받으면 산후조리비를 따로 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장흥군·해남군, 경북 김천시, 경남 밀양시의 산후조리비 원문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나 감면 이용자를 빼거나 중복 지원을 막는다고 적었고(밀양은 경남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전남 강진군은 공공산후조리원 감면과 지역화폐 산후조리비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 지역 | 감면 내용(원문) | 조건 |
|---|---|---|
| 전남(도 사업) | 2주 이용료 160만 원 중 70% 지원 | 수급자·차상위·장애인·다문화·둘째아 이상 등 |
| 서울 서대문구 | 1년 이상 구민 본인부담 25만 원(90% 감면) | 1년 미만 구민은 200만 원(20% 감면) |
| 강원 철원군 | 1년 이상 거주자 70% 감면 | 1년 미만은 50% 감면 뒤 1년을 채우면 차액 환급 |
| 경기 여주시 | 둘째 출산 시 본인부담 50% 감면 | 단태아 최대 84만 원 |
| 서울(시범사업) | 지정 민간 산후조리원 2주 표준 390만 원 | 본인부담 무료·125만·250만 원(순위별) |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니라 조건을 갖춘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를 보전하는 시범사업으로, 서울에 1년 이상 산 임산부가 출산 예정 6개월 전에 사전 예약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와 요양의 대가로 낸 비용을 넣고, 한도를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조문에는 산후조리원 비용 쪽 소득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자체는 「소득세법」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주는 연말정산 항목이라, 근로소득이 있는 산모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습니다.
다만 200만 원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액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조문에 적힌 것은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이므로 집으로 오는 건강관리사 비용은 이 항목이 아닙니다.
조문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라고 정합니다. 지자체 산후조리비나 바우처로 낸 부분이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지는 이 글에서 국세청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연말정산 때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원문들을 읽으며 지역마다 가장 많이 갈린 조건을 모았습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 거주 기간 — 기간 요건 없이 출생일·신청일 주소만 보는 곳(경기·부산 등)부터 1개월(울산·충북 옥천군·울산 울주군), 1년(인천 맘편한 산후조리비, 전북 고창군 등)까지 갈립니다. 6개월을 적은 사업이 가장 많고, 기간을 못 채웠으면 채운 날부터 신청할 수 있게 한 곳이 있습니다
- 출생신고 지역 — 대부분 그 시군구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 한쪽만 주민등록이 있어도 되는지는 원문마다 다릅니다
- 신청 기한 — 출산 후 60일부터 1년까지 갈립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되는 곳과 보건소에 따로 영수증을 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 정액인지 실비인지 — 실비형은 산후조리원·병원·약국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지역화폐로 주는지 — 경기도와 시흥·남양주·경주·밀양 등은 지역화폐라 그 지역 가맹점에서만 씁니다
- 중복 제한 — 시도 사업과 시군구 사업,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이의 중복 여부가 사업마다 다릅니다. 경기 양평군은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중복 지급이 된다고, 인천 남동구는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와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이 글의 기준일과 근거
2026년 10월 6일에 받은 자료로 셌습니다. 사업 원문은 지자체가 수시로 고치므로 금액과 조건은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목록·상세 API(공공데이터포털)로 목록 4,819건을 전부 받았습니다. 사업 이름에 산후·산모·조리원·해산이 들거나 사업 요약에 산후·조리가 든 182건의 상세 원문을 받아 한 건씩 읽고 갈래를 나눴습니다. 이 사이트 지역 페이지에 실린 지원 제도 목록(8월 적재분)은 쓰지 않았습니다.
- 갈래 — 산후조리비 70건(시도 7, 시군구 6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자체 추가 79건,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8건, 산후 진료비·한약·물품 등 그 밖 15건, 산후조리비 성격이 아닌 사업 8건, 중복 등록 2건(충남 보령시 산후조리비가 같은 내용으로 두 번, 전남 강진군 감면·산후조리비 사업이 금액만 154만·160만 원으로 달리 두 번 등록 — 강진은 최근 수정된 160만 원 쪽을 셌습니다)입니다. 갈래는 원문을 읽고 사람이 나눈 것이라 경계에 있는 사업(서울 강남구처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산후건강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주는 곳)은 산모·신생아 쪽으로 넣었습니다.
- 금액 — 원문에 적힌 일반 산모·단태아 기준 최대액을 옮긴 값입니다. 자유 문장이라 자동으로 뽑지 않고 읽어서 옮겼고, 원문에 금액이 없는 세 곳(성주·부안·칠곡)은 비워 두었습니다. 경기 시흥시는 원문이 2025년 출생아(50만 원)까지만 적어 그 금액으로 넣었습니다. 시도 사업과 시군구 사업이 겹치는 곳에서 실제로 둘 다 받는지는 원문이 밝힌 경우만 적었습니다.
- 같은 사업이 두 번 잡혔을 수 있는 곳 — 부산 남구 산후조리비는 부산형과, 경기 남양주시 산후조리비는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대상·금액이 같아 시도 사업을 구·시가 따로 올린 것으로 보이지만,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시군구 사업 수에 그대로 셌습니다.
- 거주 기간 — 산후조리비 원문에서 'N개월 이상·N년 전부터' 같은 문구를 문자열로 뽑으면 6개월이 26건, 1년이 10건입니다. 괄호 안에 적은 기간 등은 잡히지 않아 하한입니다.
- '본인부담' 60건·'90%' 40건·'대상 확대' 29건·'40일 전' 20건 — 산모·신생아 추가 사업 79건의 원문에 그 문구가 들어 있는지 문자열로 센 값이라 사업 구조 그 자체가 아닙니다.
- 시작·변경 시점 — 복지로 상세의 시행 시작일과 원문 문장(예: '2026.1.1. 출산모부터')으로 적었습니다.
- 산후조리원 유무 — 이 사이트에 적재된 인허가 자료의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481곳(시군구 집계 regions.stats 와 일치)을 시군구별로 센 것입니다. 시군구는 이 사이트 지역 트리의 255곳이고(복지로는 광주·전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적지만 이 글은 지역 트리대로 광주와 전남을 나눠 17개 시도로 셉니다) 시군구가 없는 세종(산후조리원 8곳, 목록에 세종 산후조리비 사업은 없음)은 따로 둡니다. 공공 여부는 이름에 공공·시립·군립·구립·도립이 든 곳만 셌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상·서비스 내용·표준 지원기간은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상세(2026년 기준)에서 옮겼습니다. 신청 마감은 중앙 원문에 없어 지자체 원문들을 대조했고 30일과 60일이 섞여 있어 하나로 적지 않았습니다.
- 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7호(2026년 10월 1일 시행본)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2025년 12월 23일 공포)을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로 받아 확인했습니다. 지원금으로 낸 부분의 공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신청 경로 — 서울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경기민원24, 정부24, 복지로가 10월 6일에 응답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지자체·산후조리원에도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 등록되지 않은 사업 — 복지로 목록에 없다는 것은 '지원이 없다'가 아니라 '목록에 없다'입니다. 사는 시군구에 사업이 안 보이면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직접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비는 보통 얼마를 받나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시군구가 직접 주는 사업 가운데 대상을 좁히지 않고 금액이 적힌 55건을 보면 50만 원이 22건, 100만 원이 24건으로 둘이 83.6%이고 중앙값은 100만 원입니다. 가장 적은 곳은 30만 원, 가장 많은 곳은 300만 원(실비 범위, 두 번에 나눠 지급)입니다. 시도 사업이 따로 있는 서울(첫째 100만 원 바우처)·경기(50만 원 지역화폐)·부산(최대 100만 원 실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그중 50%까지)·울산(50만 원)·제주(산후조리원 이용 시 최대 40만 원)는 시군구 사업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을 안 가도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곳에 따라 다릅니다. 정액형은 산후조리원 이용과 상관없이 주는 경우가 많고, 경남 남해군처럼 산후 진료·운동·영양제·식품 구입까지 사용처를 넓힌 실비형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주는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받고, 경남 의령군은 산후조리원 비용의 50%를 주며, 전남 광양시는 관내 산후조리원을 쓰지 않으면 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산후조리비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오는 서비스 이용권이고, 기본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입니다. 산후조리비는 지자체가 따로 주는 돈입니다. 둘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지역마다 달라서, 강원 춘천시처럼 건강관리 지원을 받으면 산후조리비를 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산모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말정산할 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산후조리원에 낸 산후조리·요양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 15%를 공제하는 구조라 200만 원이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지자체 지원금으로 낸 부분이 빠지는지는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우리 시군구에는 산후조리비 사업이 안 보이는데요?
복지로 목록에 없다고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북 괴산군 원문은 충북 산후조리비를 언급하지만 그 사업은 목록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사는 시도에 시도 사업이 있는지(서울·경기·부산·울산·제주는 대상을 좁히지 않은 시도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직접 물어보세요.